유영웅 관세사

[관세사 1차]관세법개론-2017년 관세사 1차 관세법, FTA특례법 기출문제 풀이 PART 1 (1번~20번) 본문

관세사 관련

[관세사 1차]관세법개론-2017년 관세사 1차 관세법, FTA특례법 기출문제 풀이 PART 1 (1번~20번)

디뱐 2017. 8. 15. 11:04
728x90

 

 

 2017년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문제와 정답,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법 제1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141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6조의2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조의2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살아 있는 동식물이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물품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대행기관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법 제208(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관세법상 세관장이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 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통지하려는 날부터 4개월 이후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38(신고납부) 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118(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38조의36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 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특허보세구역 운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6(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를 준용한다.

법 제178(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77조의2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준용한다.

 

 

 


 

 

5. 관세법상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에 하역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항공기의 종류, 무게,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선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 제143(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6.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약 및 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외국세관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233(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관장은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식품위생법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이나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규칙 제74(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8. 관세법상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은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포장용품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관세법 제229(원산지 확인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규칙 제74(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규칙 제75(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한다.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76(직접운송원칙)

 

 

 

 

 


 

9.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세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법 제232(원산지증명서 등)

 

영 제236(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② 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15만원 이하인 물품

 

 


 

10. 관세법상 신고서류 중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신고필증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영 제3(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11. 관세법상 수입신고 전의 물품 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을 한 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3(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2. 관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신의성실의무는 세관공무원의 의무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 제2(정의)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법 제7(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법 제3(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법 제6(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3. 관세법상 관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가 아닌 것은?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관세 부과가 취소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

5억 원 이상의 관세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

5억 원 미만의 관세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

 

법 제20(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법 제21(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법 제22(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

    2. 1호 외의 관세: 5

 

   

 

 


 

 

14.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부최고

통고처분

고발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공소제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법 제23(시효의 중단 및 정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를 포함한다]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5. 관세법상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

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선박

 

법 제24(담보의 종류 등)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16.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서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법 제27(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17.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  )일이 경과한 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10

14

20

30

 

법 제213(보세운송의 신고)

    ② 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 제226(보세운송의 신고 등)

    ③ 법 제2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18. 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과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환급금의 환급은국가재정법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에 가산금을 더할 수는 없다.

 

법 제46(관세환급금의 환급)

     ④ 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19.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법 제38(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0. 관세법상 세관장이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체납된 관세와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법 제44(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영 제41(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