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관세사 1차]관세법개론-2017년 관세사 1차 관세법, FTA특례법 기출문제 풀이 PART 2 (21번~40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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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1차]관세법개론-2017년 관세사 1차 관세법, FTA특례법 기출문제 풀이 PART 2 (21번~40번)

디뱐 2017. 8.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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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20번 부터 40번 까지 문제, 답, 해설 입니다. 

 

 


 

 

21.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 )에 상당하는 ( )/를 징수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 )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ㄱ : 3,      : 가산금,     : 1만원

② ㄱ : 3,     : 가산세,     : 1만원

③ ㄱ : 5,     : 가산금,     : 3만원

④ ㄱ : 5,     : 가산세,     : 3만원

⑤ ㄱ : 5,     : 가산세,     : 5만원

법 제41(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법 제40(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영 제37(징수금액의 최저한)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변경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 긴급관세조치를 통한 관세수입 증대 효과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

⑤ ㄴ, ,

 

영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수입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물품은?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름)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영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동종ㆍ동질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정명세서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원가계산서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① ㄱ, , ,

② ㄴ, , ,

③ ㄱ, , , ,

④ ㄴ, , , ,

⑤ ㄴ, , , ,

영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조약 및 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영문으로 작성될 것

.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할 것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ㄱ, ,

⑤ ㄴ, ,

 

영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27.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세관의 조사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관계 자료조사를 위하여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 활동에 대하여 활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268조(명예세관원)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규칙 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② 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관의 조사·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2.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및 개선 건의
  3.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공항, 항만 또는 유통단계의 감시 등 밀수단속 활동 지원
  4.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세관원에게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8. 관세법상 세관설비사용료 중 토지에 관한 기준은? (, 기본사용료는 제외)

 

분기마다 1제곱미터 당 780

분기마다 1제곱미터 당 1,560

분기마다 1제곱미터 당 1,780

분기마다 1제곱미터 당 2,560

분기마다 1제곱미터 당 3,120

 

규칙 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① 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0.>

  1. 토지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
  2. 건물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

 

 

 


 

29. 관세법상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검사는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차량항공기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법 제284조(공소의 요건)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1. 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분할납부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분할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32. 관세법상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자가사용물품은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아도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47(과다환급관세의 징수)를 준용한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전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서 내국세와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한다.

 

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영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33. 관세법상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ㄱ, , ,

② ㄱ, , ,

③ ㄱ, , ,

④ ㄴ, , ,

⑤ ㄷ, , ,

 

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4. 관세법상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관세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양허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①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관세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른 협의에 따라 그 물품 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법 제79조(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법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5. 관세법상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20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향수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증류주는 1, 포도주는 2병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궐련의 경우 200개비까지 관세를 면제하지만,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의 경우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1

1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향수

60밀리리터()

 

 

 


 

36. 관세법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으로 구성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6(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영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7. 관세법상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해외임가공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

. 관세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

.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① ㄱ, ,

② ㄱ, ,

③ ㄱ, ,

④ ㄴ, ,

⑤ ㄴ, ,

 

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38.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최대 덤핑방지관세액은?

 

과세가격 : 200

조정된 정상가격 : 280

조정된 덤핑가격 : 180

 

20

50

80

100

200

 

 규칙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 과세가격 × 100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과세가격 : 200원 × 50% = 100원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 과세가격 × 100

▶ [(조정된 정상가격 : 280원 - 조정된 덤핑가격 : 180원) / 과세가격 : 200원] × 100
▶ [100 / 200] × 100  = 50%(덤핑률)

▶ 과세가격 : 200원 × 50% = 100원

 


 

39. 관세법상 간이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탁송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와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영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40. 관세법상 재수출면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기타의 물품이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영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 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