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6부(제36류) (5) 본문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제36류는 화약류, 성냥, 발화성 합금 등이 분류되는 류로 36류 전체를 하나의 단답형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분량입니다.
제36류의 물품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함유하며 연소할 때 고온에 대량의 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혼합물입니다. 폭발성, 발화성이나 가연성의 조제품으로서 빛·소리·연기·불꽃이나 스파크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도(예: 불꽃제품·성냥·페로세륨과 특정 조제 연료) 제36류에 분류합니다.
또한 화약과 폭약의 점화에 필요한 보조조제품(전관, 뇌관 등)도 분류됩니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36류에서 제외되어 보통 제28류, 제29류에 분류되는데요. [다만, 제3606호 해설서에서 설명된 메타연료, 핵사민 등의 특정연료는 36류로 분류됩니다.
또한 제93류에 해당되는 총포탄은 이 류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601 |
화약 |
3602 |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
3603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
3604 |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rain rocket)·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
3605 |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
3606 |
페로세륨·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
1. 이 류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주 제2호가목이나 나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 제3606호에서 "가연성 재료의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말한다.
가.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이와 유사한 물질[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모양으로 포장한 것(예: 둥글넓적한(tablet) 모양,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 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한 연료와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한정한다)
나.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다. 수지 토치(torch)·불쏘시개(firelight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3605호의 메타알데히드(메타연료), 헥사메틸렌테트라민(헥사민)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블렛이나 스틱 모양 등으로 만든 경우에 3606호에 분류할 수 있으며, 가루나 결정형 등의 형태인 경우 화학적단일 물질로서 2913호나 2933호에 분류됩니다.
또한 3605호에는 빛이나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발열반응(예: 산화촉매에 의한 철가루의 산화)에 의해 열을 발생하는 일회용 손(발)난로는 분류하지 않고 제3824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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