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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2020. 08. 04 자로 개정된 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HS code 는 전세계가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해석이나 문화의 차이 등으로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에 대한 관세청 지침이 최근 개정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품목분류로 인한 행정의 대원칙은 "수입국" 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분류하는 것과 상대국에서 분류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수출시에는 국내 HS code 에 맞추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수입시에는 수입국에 맞춰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국 HS code를 고려하여 수입국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러..
몇년전 부터 해외직구의 열풍이 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TV를 해외직구로 구매를 하는 거였죠. 스펙이 동일 한 제품이 국내가격 보다 더 저렴해지게 되니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AS도 다 되고. 여튼 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제품.. 즉 원산지가 한국산인 물품들을 다시 수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
"EORI no." , "EUR1" 과 "인증수출자(Customs Authoriastion NO.)" 의의 및 차이점 한-EU FTA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에서조차 인증수출자가 뭔지 모르고 EORI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인 EUR1 을 발행하여 주거나, EUR1 서류를 한국 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인증수출자, EORI, EUR1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1. 의의인증수출자 (Appro..
한-EU FTA 적용시 EU 국가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한국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tradelearning119.tistory.com/1 국내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국내의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tradelearning119.tistory.com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EU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의 의의 "FTA 적용시 수입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국내의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00 유로 이하의 경우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발급가능)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유럽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EU FTA 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 도입한 제도 입니다.. 원래 한-EU FTA 때문에 만들어진 ..
# FTA원산지검증 전문가의 매뉴얼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원산지 검증 컨설팅을 약 100회 이상 수행하였으며, FTA 원산지 검증 노하우를 일반인에게 전달하고자 검증매뉴얼 및 사례분석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 FTA원산지검증 노하우가 집약된 매뉴얼 제공 본 문서는 필자의 원산지검증 노하우가 집약된 매뉴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체를 컨설팅 하면서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경험상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검증 확률이 높아집니다. # 경력사항 (전공분야) - FTA 전문상담 : FTA센터 근무기간(약4년) 동안 약 2300여건 - FTA 원산지검증 기업 컨설팅 약 100여건 - FTA활용 및 인증수출자 컨설팅 약 50여건 - 품..
한-베트남 FTA 검증방식 : 간접검증 한-베트남 FTA는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기관발급이므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ASEAN FTA의 연장으로 한-ASEAN FTA의 검증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한-ASEAN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수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운송 증빙서류인 ‘통선하증권’ 규정 삭제 한-아세안 FTA에서와 달리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을 입증하는 서류인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적 등의 경우 통선하증권이 없어도 다른 서류로 증빙 가능하므로 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증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방식 : 직접검증 한-뉴질랜드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며 증명자료 등도 수출자(생산자)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자국의 수입자나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에게 직접 검증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검증소명자료 제출기간 및 결과통보기간 원산지사후검증시 한-미 FTA에서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준비기간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시작으로부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