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인증수출자 (7)
유영웅 관세사
한-영 FTA 발효 (2021.1.1 예정) 한-영 FTA 가 내년(2021) 발효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에서 한-영 FTA 에 대한 운영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 704번과 70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504 FTA 포털 www.customs.go.kr 운영지침 중 한-EU FTA와 다른 부분이나 중요사안만 정리했습니다. 한-EU FTA와 달라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을 EU로 볼 수 없으니 누적이나 직접운송원칙 적용이 까다로와 지겠네요.. 한-영 FTA도 인증..
"EORI no." , "EUR1" 과 "인증수출자(Customs Authoriastion NO.)" 의의 및 차이점 한-EU FTA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에서조차 인증수출자가 뭔지 모르고 EORI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인 EUR1 을 발행하여 주거나, EUR1 서류를 한국 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인증수출자, EORI, EUR1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1. 의의인증수출자 (Appro..
한-EU FTA 적용시 EU 국가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한국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tradelearning119.tistory.com/1 국내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국내의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tradelearning119.tistory.com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EU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의 의의 "FTA 적용시 수입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국내의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00 유로 이하의 경우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발급가능)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유럽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EU FTA 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 도입한 제도 입니다.. 원래 한-EU FTA 때문에 만들어진 ..
EORI , EUR 1 과 인증수출자와의 차이점. 한-EU FTA가 발효 된지도 벌써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인증수출자를 획득하여 실제 한-EU FTA 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협정만 체결되면 관세를 0% 적용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한-EU FTA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식이 터없이 부족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에서조차 인증수출자가 뭔지 모르고 EORI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인 EUR1 을 발행하여 주거나, EUR1 서류를 한국 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수출자라는 제도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미 유럽의 각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증수출자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번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상의 인증번호가 협정에서 정한 번호체계와 일치해야 인정이 됩니다. 인증번호체계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국가 / 세관부호 또는 인증연도 / 인증번호 "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상 일치" 입니다. 예를들어 협정에서 정한 건 각 번호간에 " / " 슬래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 / " 슬래쉬 대신에 " - " 하이픈을 넣는다던가 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국내의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00 유로 이하의 경우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발급가능)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유럽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EU FTA 를 하게되면서 국내에서도 도입된 제도 입니다.. 한-EU 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에 대해서도 인증수출자를 획득하게 되면,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