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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제43류 모피,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43류에는 모피, 인조모피와 제품들이 분류가 됩니다. 요즘엔 모피를 잘 입지 않는 추세여서 인조모피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모피 '모피'는 털의 종류와 길이 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모피'로 분류될 수 있는 동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돼지가 아무리 털이 있다고 해도 '모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관세율표상 모피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주규정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제41류 주1 (다)에서 열거한 동물들은 모피로 인정될 수 없으니 확실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제43류 주1] 1. 이 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는 제외한다)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2류는 제41류에서 만들어진 가죽을 가지고 만든 각종 가죽제품이 분류됩니다. 그러나 가죽이 아니더라도 제42류에 분류되는 물품들이 있으니 눈여겨 봐야겠죠. 제4201호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이 호에는 특히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모피·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동물용 장착물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에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즉, 동물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끌거나 잡아매어두기 위한 안장과 마구(馬具 : harness)(..
관세율표 제8부 원피와 가죽, 가죽제품, 모피와 인조모피 관세율표 제8부는 41류부터 제43류까지 3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와 가죽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동물의 껍질로 만들어진 제품들로 제1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특히 가공도를 생각해 보며 살아있는 동물(제1류)을 도축해서 육과 설육을 얻고(제2류), 여기서 나온 껍질을 가공하여 원피와 가죽을 만듭니다(제41류).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으로 각종의 가죽제품을 만들면 제42류에 분류됩니다. 다만, 동물의 털이 중요한 '모피'의 경우 제43류에 원료부터 가공된 제품까지 함께 분류하고..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
제3부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 제3부는 하나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식물성 유지와 납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단독으로도 50점 논술형 구성이 가능한 류입니다. 다만, 화학적인 내용이 많고, 어렵긴 합니다.. 15류는 식품으로도 사용되지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므로 6부와 관련도 있습니다. 15류는 특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글과 한자 영어가 정말 복합적으로 말도 안되게 섞여있죠... 해석은 뭐 그렇다 치고.. 여튼 이러한 용어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 (oil & fat), 트리글리세라이드 특히 15류에 분류되는 '유지'에 대해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유(..
제2부 식물성 생산품 (1부) 제6류~제8류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관세율표 제2부 학습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1부는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고, 제2부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6류~제14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류 :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제7류 :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제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제9류 :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제10류 : 곡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의양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 락,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제14류..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사 학습방법, 관세율표 및 통칙 학습방법에 대해서 썰을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 관세율표 각 부나 류, 또는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글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전달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율표 학습의 기본 범위 관세율표는 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칙, 호, 호의용어(품명), 주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학습을 할 수 없으며, 해설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해설서를 이제 기본범위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해설서는 '총설' 과 '호의 해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