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8부[제41류 원피(모피 제외)와 가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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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8부[제41류 원피(모피 제외)와 가죽]

디뱐 2022. 9.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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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8부 원피와 가죽, 가죽제품, 모피와 인조모피

관세율표 제8부는 41류부터 제43류까지 3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와 가죽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동물의 껍질로 만들어진 제품들로 제1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특히 가공도를 생각해 보며 살아있는 동물(제1류)을 도축해서 육과 설육을 얻고(제2류), 여기서 나온 껍질을 가공하여 원피와 가죽을 만듭니다(제41류).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으로 각종의 가죽제품을 만들면 제42류에 분류됩니다.

다만, 동물의 털이 중요한 '모피'의 경우 제43류에 원료부터 가공된 제품까지 함께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8부에서 좀더 자세히 체크해야되는 부분은 다음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1. 가죽공정과 그에 따른 제41류 분류체계

2. 4202호의 가방, 4203호의 의류와 의류부속품

3. 모피와 인조모피

제41류 원피와 가죽

제41류의 호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가죽공정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피 ▶ 유연처리,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 ▶ 가죽"

순서로 호가 순차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설서 총설에 가죽 제조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유연처리한 원피를 상관례상 '가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상관례상 우리가 '가죽'으로 부르는 제품이 실제 HS 분류상 '유연처리한 원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류 실수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거래처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유연처리한 원피' 인데 인보이스상에 '가죽'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를 통관 대행하는 관세사가 HS에서 말하는 '가죽'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튼 물품을 확인할 때는 어떤상태로 가공되어 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가공도에 따른 원피와 가죽의 분류 (제41류 총설 참조)

1. 동물의 원피(모양이 큰 네발짐승의 원피)와 그 밖의 원피(깃털이나 솜털을 가진 새의 가죽과 모피는 제외한다)(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

이들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와 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의 해설에서 규정한 동물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도 포함한다.

원피는 유연처리 전에 일련의 준비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알카리 용액(원피를 부드럽게 해주고 보존성을 위하여 사용한 염을 제거해주는)을 침투시키고 탈모와 탈육["플레싱(fleshing)"] 가공을 거친 후 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석회와 그 밖의 잔존물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물로 세척한다.

또한 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는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를 포함한다]를 거친 털을 제거한 원피를 포함한다. 그러한 처리는 스플릿(splitting) 공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원피를 안정시켜 주며 일시적으로 부패를 막아준다. 이러한 처리를 거친 원피는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적인 유연처리가 요구되며 제4104호부터 제4106호까지의 물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되거나 그 이상의 추가가공을 한 원피는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의해 이 류에서 제외한다.

2. 유연처리되거나 크러스트(crust) 처리되었으나 그 이상 추가 가공되지 않은 원피(제4104호부터 제4106호까지).

유연처리공정은 원피의 부패를 방지하게 해주며 물에 대한 불침투성을 증대시킨다. 탄닌(tannin)은 원피구조에 침투하여 콜라겐과 교차결합을 형성한다. 이것은 비가역 화학반응(irreversible chemical reaction)으로서 물품이 열·빛·땀으로부터 안정성을 갖도록 해주며 원피를 모양내기 쉽고 사용하기 좋게 해준다.

그 다음 단계로 "식물성 유연처리(vegetable tanned)"[특정 목재·원피·나뭇잎 등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을 함유하는 목욕통 내에서], "광물성 유연처리(mineral tanned)"[크로뮴염·철염·백반(白礬 : alum) 등의 광물성 염으로]하거나 "화학적 유연처리(chemically tanned)"(포름알데히드나 특정 합성화학약품으로)를 거치는데 때로는 이러한 공정들을 조합하여 처리하는 때도 있다. 백반과 염의 혼합물로서 중후한 가죽을 유연처리 하는 방법을 헝가리 공법(Hungarian dressing)이라고 하며, 백반(白礬 : alum)으로 유연처리를 할 때는 염·백반(白礬)·알의 노른자위·밀가루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백반(白礬)으로 유연처리 된 가죽은 주로 장갑·의복과 신발 제조에 쓰인다.

유연처리 되거나 유연처리 이상의 추가 가공된 원피는 상거래에서 "가죽(leather)"으로 알려져 있다.

유연처리 이후 건조된 가죽은 "크러스트(crust)" 나 "크러스트 레더(crust leather)"으로 알려져 있다. 크러스트 처리 중에, 크러스트를 매끄럽게 하고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액이나 기름이 첨가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원피는 건조 전에 재유연처리 되거나 침수(예: 드럼통 속)에 의해 염색될 수 있다.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기 위해 유성 유연처리와 드레스 가공된 면양과 어린양의 원피는 제4114호에 규정하고 있다.

3. 유연처리(tanning)나 크러스트 처리(crusting) 후에 그 이상 가공한 가죽(제4107호·제4112호·제4113호).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 후, 원피 표면의 불균질을 없애고 좀 더 유연하고 방수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종종 부가적인 가공["무두질 하는 것(currying)"]을 거친다. 이러한 추가 공정은 표면을 유연(softening)·신장(stretching)·박연(thinning)·타연(beating)·경화(hardening) 시키는 과정과 기름으로 "침지(stuffing)" 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공정을 거친 가죽은 그 이상의 드레스 가공이나 완성가공 공정을 거치는 것도 있다. 즉, 다른 종류의 가죽을 모조하기 위한 표면 물감이나 도료의 도포, 은면가공이나 각인을 하거나 스웨이드(suède) 상태나 벨벳(velvet) 상태로 하기 위해 가죽 내측면(때로는 은면)을 사이징·윤택·연마[버핑(buffing)]처리하거나 왁스처리·흑염(blacking)·윤골화(smoothing)[글레이징(glazing)]·광택처리(satin finishing)·날염(printing) 등의 공정을 거친다.

파치먼트 가공을 한 가죽(parchment-dressed leather)은 원피를 유연처리 한 것이 아니라 원피의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처리단계를 거친 것이다. 이 원피를 유연화·털을 제거·탈육·세척하고 프레임으로 신장시킨 후 백악(whiting)과 소다나 소석회(消石灰)를 함유하는 페이스트(paste)로 도장하고 필요한 두께로 깎아 부석으로 연마하여 최종적으로 아교와 전분으로 드레스 가공을 한다.

"벨럼(vellum)"이라고 불리는 고급품질의 가죽은 어린 소의 원피로 제조한다. 이러한 고급품질의 가죽은 중요서류나 책의 표지와 드럼피(drum-skin) 등으로 사용한다. 두꺼운 원피(즉, 몸집이 큰 소의 것이 보통이다)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 가공하여 ["로하이드(rawhide)"로 알려져 있다] 기계부분품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공구, 여행용구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섀미가죽

특수 가공을 한 가죽으로 섀미가죽과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가 제4114호에 분류됩니다.

섀미가죽은 흔히 세무가죽이라고 부르는데 겉면을 부들부들 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호의 해설서에 섀미가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구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이란 원피를 가열하거나 대기 중에 노출하여 건조시킨 후 물고기 기름이나 동물 기름으로 반복하여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dressed)을 하고 잉여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칼리 용액에 세척한 것이다. 이 가죽의 표면은 부석(pumice)이나 다른 연마제로 보풀(괴깔)이 일게 하여 세척하거나 드레스 처리(dressed)된다. 보통 이러한 처리방법으로 가공되는 가죽은 은면을 보풀가공(frizing)을 통해 제거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플레쉬 스플릿(flesh split)으로 만들어진다.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은 유연성이 있고 황색을 띄며(염색되면 예외) 세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대개 장갑이나 부드러운 가죽 제품용으로 사용한다. 비교적 큰 동물(예: 사슴·황소 등)의 가죽을 새미 가공한 것은 의류·마구(馬具 : harness)나 일부 공업용 용도에 사용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로지 기름만 사용하여 얻은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은 때로는 전체 오일 섀미가죽(full oil chamois)으로 불릴 때도 있다.
황색의 섀미(chamois)가공을 한 가죽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백색의 세탁 가능한 가죽은 포름알데히드로 부분적인 유연처리를 한 후 앞에서 설명한 방식과 같은 기름으로 유연처리를 하여 얻어지며 콤비네이션 섀미(combination chamois)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역시 이 호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세탁가능한 가죽(예: 백반과 포름알데히드로 유연처리한 것)과 다른 공정으로 충분히 유연처리 후 단순히 기름으로 절이는 가공만 한 가죽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페이턴트 레더와 메탈라이즈드 레더는 가죽과 다른 물질이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분류가 중요하겠죠.

페이턴트 레더는 플라스틱 시트와 결합하여 만들어지므로 제39류와의 분류 이슈가 있습니다.

표면이 플라스틱처럼 맨들거리고 반짝거리기 때문에 구두나 가방 등 잡화류 만들때 많이 사용합니다.

애나멜 구두, 애나멜 가방 등으로 불리는 제품들이겠네요.

페이턴트 레더의 경우 플라스틱을 피복한 것과 시트(sheet)의 두께는 0.1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상거래에서는 페이턴트 도포 가죽(patent coated leather)으로도 알려져 있다] : 두께가 0.15㎜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미만인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를 피복한 가죽으로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의 표면이 거울같이 광택이 나는 것(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가죽으로서 시트의 두께가 0.15㎜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이상의 것은 제39류에 해당한다).

메탈라이즈드 레더는 금속가루나 금속 호일(예: 금·은·청동·알루미늄)으로 도포한 가죽을 말합니다.


제41류는 원피와 가죽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원피의 가공방법에 따른 호의 체계를 확실히 학습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 처리한 원피나 가죽에 대해서도 학습하시면 되겠죠.

분량이 많지 않으니 호의용어와 주규정을 다 쓰는 문제로 10점 구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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