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22년 제39회 관세사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품목분류, HS 기출문제와 해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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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9회 관세사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품목분류, HS 기출문제와 해설

디뱐 2022. 9. 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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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문제 배점 체계가 50점 논술형 1문제와 10점 단답형 5문제에서 30점 2문제와 20점 2문제로 개편된 후 첫 시험이었습니다. 기존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본에 충실하였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문제 경향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논술형이라기 보다는 관련 있는 단답형들을 모아놓은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론과 결론으로 구성되는 논술형보다는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글쓰는 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답안을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고, 변별력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맞추어 호의 용어와 주규정에 집중하되, 좀더 정교하게 학습하여야 합니다.


1. 관세율표상 기계류, 전기기기 등이 분류되는 제16부, 차량·항공기 등이 분류되는 제17부·완구게임용구 등이 분류되는 제95류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30점).

 

물음 1) 다음 규정의 “부분품”의 분류 관련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10점).

(1) 제16부 주(Notes) 제2호

(2) 제17부 주(Notes) 제3호

(3) 제95류 주(Notes) 제3호

 

기출해설

(1) 제16부 주(Notes)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2) 제17부 주(Notes) 제3호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3) 제95류 주(Notes) 제3호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물음 2) 제16부 주(Notes) 제1호, 제17부 주(Notes) 제1호, 제95류 주(Notes) 제1호의 “범용성 부분품”과 관련하여 비금속(卑金屬) 재질 중 철강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 11가지의 관세율표상 4단위 호(Heading)와 호의 용어를 각각 기술하시오(17점).

 

기출해설

제15부 주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다만, 오로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임플란트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만든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제7315호는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
제7307호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제7312호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제7315호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제7317호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제7318호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7320호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제8301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제8302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제8306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제8308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시계·서적·차양·가죽제품·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spangle)
제8310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물음 3) 제16부 주(Notes) 제1호, 제17부 주(Notes) 제1호, 제95류 주(Notes) 제1호의 “범용성 부분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비금속(卑金屬) 재질로 만든 “커플링(coupling)”의 관세율표상 4단위 호(Heading)를 기술하시오(3점).

(1) 알루미늄

(2) 구 리

(3) 니 켈

 

기출해설

(1) 알루미늄
제7609호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2) 구 리
제7412호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3) 니 켈
제7507호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2. 중합체(polymer)는 한 종류 이상의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가 반복된 것이 특성인 분자로 조성된다. 중합체는 화학적 성질이 같거나 다른 여러 분자의 반응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며, 중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합(polymerisation)이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20점).

 

물음 1) 관세율표 제39류 주(Notes) 제4호[공중합체(共重合體)], 제5호(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의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8점).

 

기출해설

제39류 제4호.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제39류 제5호.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물음 2) 관세율표 제39류에서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주(Subheading Notes) 제1호의 규정을 기술하시오(12점).

 

기출해설

제39류 소호주 제1호.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

가.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소호 제3901.30호·제3901.4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

3)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해당 물품이 다른 소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로 분류한다.

4) 위의 1)·2)·3)에 해당하지 않는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 대상 소호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

나. 동일 계열에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1)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의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대상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

2)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의 적절한 소호로 분류한다.
※ 혼합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한 단량체 단위로 만들어진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3. 관세율표 제6부(제28류 ∼ 제38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의 생산품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30점).

 

물음 1) 제30류 주(Notes) 제4호(의료용품) 규정을 기술하시오(11점).

 

기출해설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다.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않은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이나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마.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활성 의약품을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다)
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아.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자.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차. 폐(廢)의료용품[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에 부적합(예: 유효기간이 지난 것)한 의료용품]
카.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일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결장루(結腸瘻), 회장루(回腸瘻), 요루 주머니와 이들의 접착 웨이퍼(wafer)·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

 

물음 2) 제34류 주(Notes) 제1호(제외규정), 제2호(비누 등), 제3호(유기계면활성제), 제5호(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규정을 각각 기술하시오(15점).

 

기출해설

제34류 주 제1호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다.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foam)·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

제34류 주 제2호
제3401호에서 "비누"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그 밖의 물품에는 소독제·연마가루·충전제·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가루를 함유한 물품은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여 제3401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제34류 주 제3호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제34류 주 제5호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나.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가. 제1516호·제3402호·제3823호의 물품(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왁스(정제한 것인지 또는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 광물성 왁스나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혼합·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나 제3809호 등)

 

물음 3) 제3403호, 제3405호, 제3406호, 제3407호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4단위 호(Heading)의 용어를 각각 기술하시오(4점).

 

기출해설

제3403호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제3405호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제3406호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3407호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 2022년 HS협약 제7차 개정 HS품목분류표를 반영한 관세율표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20점).

 

물음 1) 다음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상 4단위 호(Heading)를 각각 쓰시오(10점).

(1) 인조잔디(turf)

(2) 워터파크 놀이기구

(3)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슬래그(slag)

(4) 아마 웨이스트(waste)

(5)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6) 면 웨이스트(waste)

(7)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

(8) 카드뮴(Cadmium)

(9) 임시 캐노피(temporary canopies)

(10) 견과류 주스

 

기출해설


(1) 인조잔디(turf) : 제5703호
(2) 워터파크 놀이기구 : 제9508호
(3)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슬래그(slag) : 제2619호
(4) 아마 웨이스트(waste) : 제5301호
(5)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제5003호
(6) 면 웨이스트(waste) : 제5202호
(7)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 : 제5505호
(8) 카드뮴(Cadmium) : 제8112호
(9) 임시 캐노피(temporary canopies) : 제6306호
(10) 견과류 주스 : 제2009호

 

물음 2) 다음 규정을 각각 기술하시오(10점).

(1) 제59류 주(Notes) 제3호(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2) 제85류 주(Notes) 제7호(평판디스플레이 모듈)

(3) 제16부 주(Notes) 제6호[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기출해설

(1) 제59류 주(Notes) 제3호(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3호에서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하나 이상의 직물층과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을 조합해 만든 제품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들 층을 함께 접착하여 결합한 것이다(그 횡단면에서 이들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는 상관없다).

(2) 제85류 주(Notes) 제7호(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러지는 것, 접거나 늘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은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를 화면의 픽셀에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요소를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에는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스케일러 IC, 복조 IC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을 장착하였거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모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3) 제16부 주(Notes) 제6호[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 이 표에서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전기·전자 조립품, 인쇄회로기판, 전기제품이나 전자제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공정으로 원래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원래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수리·정비나 보수가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2) 운송·적재·하역 작업 중 파손으로부터 개별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선적되지 않은 것

나.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함께 섞여 있는 물품은 제8549호에 분류한다.

다. 이 부에는 제38류 주 제4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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