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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형식으로 인정된 상업서류에 정해진 '원산지신고문언' 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인정된 상업서류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번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턴 B/L에 기재된 원산지문언으로는 원산지증명서로의 효력은 인정되질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나 수출자가 발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는 당사자이니까요, 추후 증명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일테고. 원산지신고문언이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에 기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B/L에 원산지신고문언을 넣는다.... 음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튼..
한-영 FTA 발효 (2021.1.1 예정) 한-영 FTA 가 내년(2021) 발효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에서 한-영 FTA 에 대한 운영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 704번과 70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504 FTA 포털 www.customs.go.kr 운영지침 중 한-EU FTA와 다른 부분이나 중요사안만 정리했습니다. 한-EU FTA와 달라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을 EU로 볼 수 없으니 누적이나 직접운송원칙 적용이 까다로와 지겠네요.. 한-영 FTA도 인증..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에서 FTA활용 강의를 하기 위해 일산 킨텍스를 방문했습니다. 킨텍스 몇년만에 와보네요. 가을이라 날씨도 좋고~ 경기북부FTA지원센터는 제2전시장 쪽에 있는 오피스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는데요.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었네요. 6시간동안 강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면강의보다는 전달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네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리액션을 확일 할 수 없으니 잘 이해를 하시는지 바로 파악이 어려워 중간중간 질문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줌 zoom 이라는 플랫폼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네요. 가을 하늘이 예술입니다~ 비대면으로 매일 수업을 하고 듣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느낌을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
2020. 08. 01. EU 와 베트남 FTA (EV FTA) 발효 베트남과 EU간의 FTA가 체결되어 2020년 8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 체결한 것도 아닌데 EV FTA 소식이 핫하죠,.. 바로 섬유산업에서 우리나라 원재료를 누적한다는 조항때문입니다. "재료누적" 이란 FTA 체약국간에는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국내 원재료 처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EU-베트남 FTA 에서는 비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므로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FTA가 체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EU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EV FTA 한국산 직물의 원재료 누적 관련 조항 및 내용 EV ..
2020. 08. 04 자로 개정된 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HS code 는 전세계가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해석이나 문화의 차이 등으로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에 대한 관세청 지침이 최근 개정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품목분류로 인한 행정의 대원칙은 "수입국" 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분류하는 것과 상대국에서 분류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수출시에는 국내 HS code 에 맞추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수입시에는 수입국에 맞춰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국 HS code를 고려하여 수입국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러..
* 협정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한-중미 FTA 협정문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www.fta.go.kr 에서 협정문 확인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방식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거나 원산지조건을 충족한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 및 수출자의 인지에 의해 원산지증명의 작성이 가능 서식 통일증명서식 사용언어 영어 유효기간 서명일로부터 1년 포괄증명 동일한 상품이 복수선적 될 경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 제3국송장 원산지증명서상의 11번란에 제3국송장에 대한 정보 기재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
한-중미 FTA 협정의 상품무역,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중미 FTA 협정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국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에 개별 적용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는 적용 안됨 2. 양허유형 -A, B, C, D, K, J, E, F, G, H, I로 구분되며, A의 완전철폐부터 3, 5, 7, 8, 9, 10, 12, 15, 16, 19 단계(년차)로 구분되어 균등 철폐됨. -Y는 비적용대상이며, X의 경우 지속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는 품목임. 3. 상품의 일시반입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몇년전 부터 해외직구의 열풍이 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TV를 해외직구로 구매를 하는 거였죠. 스펙이 동일 한 제품이 국내가격 보다 더 저렴해지게 되니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AS도 다 되고. 여튼 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제품.. 즉 원산지가 한국산인 물품들을 다시 수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