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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몇국가는 정부기관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인해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FTA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에 관세청에서는 FTA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못하는 경우 국내 수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관할 세관 수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한-인도CEPA 에 한하여 납부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급기관이 폐쇄되는 국가가 추가되거나 폐쇄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관세청FTA포털 사이트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
2020년 2월 1일 부터 한-아세안 FTA 협정국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EODES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세관에 수입 통관시 전자적으로 발행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본제출이 생략되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방식 ㅇ 인도네시아 수출자는 ①전자 또는 ②종이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 ㅇ 전자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만C/O 정보가 전자적으로 우리나라로 통보 1.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O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일반) ① C/O정보 전자적 전송경로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 → 인도네시아 INSW(싱글윈도우청) → 한..
인도에서 발행되는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관세청 공지사항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체계가 변경된 것이 주요한 변경사항이네요. 발급기관과 발급년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전문입니다. 한-인도 CEPA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0. 3. 5.] 인도 당국에서 아래와 같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을 통보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모든 인도 C/O 발급기관* 발행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 EIC(Export Inspection Council) : 수출검사위원회 MPEDA(Marine Products Ex..
EORI , EUR 1 과 인증수출자와의 차이점. 한-EU FTA가 발효 된지도 벌써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인증수출자를 획득하여 실제 한-EU FTA 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협정만 체결되면 관세를 0% 적용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한-EU FTA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식이 터없이 부족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에서조차 인증수출자가 뭔지 모르고 EORI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인 EUR1 을 발행하여 주거나, EUR1 서류를 한국 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수출자라는 제도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미 유럽의 각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증수출자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번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상의 인증번호가 협정에서 정한 번호체계와 일치해야 인정이 됩니다. 인증번호체계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국가 / 세관부호 또는 인증연도 / 인증번호 "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상 일치" 입니다. 예를들어 협정에서 정한 건 각 번호간에 " / " 슬래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 / " 슬래쉬 대신에 " - " 하이픈을 넣는다던가 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한-EU FTA 협정의 적용국가 (당사자) 및 ISO 코드 한국,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말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산마리노공화국, 크로아티아
국내의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00 유로 이하의 경우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발급가능)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유럽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EU FTA 를 하게되면서 국내에서도 도입된 제도 입니다.. 한-EU 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에 대해서도 인증수출자를 획득하게 되면,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