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19로 인한 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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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 안내

디뱐 2020. 4.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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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몇국가는 정부기관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인해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FTA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에 관세청에서는 FTA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못하는 경우 국내 수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관할 세관 수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한-인도CEPA 에 한하여 납부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급기관이 폐쇄되는 국가가 추가되거나 폐쇄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관세청FTA포털 사이트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포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FTA, AEO, 해외통관애로 등 기업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 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www.customs.go.kr

 

 

 

 

1.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을 통보하오니 수입기업 및 관세사 등에서 적극 활용하기기 바랍니다.

 

- 아 래-

 

 지원대상 협정 및 기간

협정

기간(상대국 C/O 발급기관 폐쇄 기간)

-인도 CEPA

’20.3.25 ~ ’20.5.3(상대국 연장 가능)

  ㅇ 향후 다른 FTA 상대국의 C/O발급기관 폐쇄시 추가 통보

 

 지원대상 기업

  ㅇ 지원대상 협정의 C/O 발급기관 폐쇄기간 중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희망하나, C/O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간 중 수입신고 시 지원대상 협정세율 적용 희망기업

     - 수입신고시 특별세정지원을 신청하여 납부기한 연장 후 상대국 C/O 발급이 재개될 때에 C/O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 , 지원대상 기간 전 수입신고시 지원대상 협정세율 적용 신청사실이 있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중단 기업의 특별세정지원 실시 (심사정책과-891., ’20.4,7.) 참조

 

 

  ㅇ 지원대상 기간 중 지원대상 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기한 만료 기업

     - 지원대상 기간 중에 FTA특례법 9조제1항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후적용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예시) ’19.3.25.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20.3.25.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인도 C/O 발급기관 폐쇄(20.3.25~) C/O 발급받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21.3.25.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