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급증에 따른 증명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본문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중 FTA적용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섬유, 플라스틱, 화학 제품군이며,
자율발급을 택하고 있는 터키의 경우 인증수출자 요건도 없기 때문에
수출자나 제3국의 수출자(중계인)이 요건에 맞지 않게 발급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검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네요..
하긴 터키 세관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여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보다는 더욱더 검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형식적인 요건을 위배하여 검증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엔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계인이 한국 수출자
모르게 발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증에 실패하는 경우 터키의 수입자가 관세를 추징당하고,
관세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수출자의 귀책으로 증명서를 잘못발급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부과될 관세 등과 벌금뿐만아니라 추후의 거래관계,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청 공고 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터키 FTA」수출물품 원산지 신고서 작성 주의사항 안내
-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한-터키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터키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의 화학제품, 플라스틱 원재료, 섬유 제품에 대해 한국산이 맞는지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한-터키 FTA」 수출검증 동향 및 주요 위반 사례별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한-터키 FTA는 원산지 증명을 수출자 스스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서명하는 ‘원산지 신고서’ 자율발급 방식 채택
□ 최근 동향
ㅇ 터키 측으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건수는 66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동안의 63건에 비하여 962% 급증(’20.4.15.기준)
□ 주요 특징
ㅇ 주로 한국산 화학제품, 플라스틱 원재료, 섬유제품 등을 제3국에 소재하는 중계업자가 결제*하고 터키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에도 우회수출로 의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
* 한-터키 FTA는 제3국 거래를 허용하나, 터키 관세당국은 한국의 수출자가 아닌 FTA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중계업자가 발행한 제3국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서명한 경우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있음
ㅇ 아울러 터키 관세당국은 수입통관 후 원산지 검증을 하는 경우, FTA 관세혜택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수입자에게 관세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주요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1. 협정의 비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사례]
한국 수출자 OOO은 패킹리스트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제3국 소재 판매자 □□□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제3국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되어 원산지 신고서는 적절하지 않음
[주의사항]
한-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협정문 제27조)하나,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 터키)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되어야 합니다.
2.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사례]
한국 수출자 OOO은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한-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원산지 신고서는 부적정
[주의사항]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원산지 신고 문구(원산지 신고서)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주의사항]
원산지 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의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원산지 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 일자, 서명자 이름, 수출자 수기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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