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19로 인한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국가 안내(FTA 통관 애로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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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국가 안내(FTA 통관 애로사항)

디뱐 2020. 4. 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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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아세안이나 인도로 수출한 경우

FTA 적용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항공운송 등이 불안정 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서류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 것 같네요.

 

FTA 상대국에 한시적으로 사본을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가

일정기간 사본을 인정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아래 관련 공지사항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FTA나 통관 관련애로사항은

하기에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FTA 협정 국가별 C/O 사본인정 현황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추진배경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운송 차질 및 상대국 국내 봉쇄 등으로 C/O 원본 송부지연에 따른 FTA 활용애로 발생 우려

 

 추진경과

 

기관증명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협정상대국에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허용할 것을 제안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시행으로 C/O 원본제출이 불필요한 중국 및 인도네시아는 제안 대상국가에서 제외

 

 수용현황

 

‘20.4.28. 현재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등 4개국이 우리청 제안을 수용

 

 

<국가별 회신 주요내용(발췌)>

 

국가명

회신내용

싱가포르

- 한국측 발행 C/O 사본 허용

말레이시아

- 자국 국내봉쇄 조치 기간내 C/O 사본 허용

- 봉쇄조치 해제일로부터 14일내 C/O 원본 제출

태국

- 4.16~9.30 중 모든 FTA에 C/O 사본 인정

- 사본 제출 후 30일 이내 원본 제출. 30일 추가 연장 가능

인도

- C/O가 없는 경우, 수입자 동의에 기초 잠정신고방법으로 특혜 적용 가능

- 잠정신고를 통해 C/O 사본 허용 뿐만 아니라 C/O 사본이 없는 경우까지 특혜 적용 가능

 

 

 

 안내사항

상기 관련사항 이외에도 FTA와 관련한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FTA 해외통관애로 지원요청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해외통관애로 지원요청 사이트 접속방법>

 

1. 관세청 FTA포털(Yes FTA) 접속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2. FTA 포털(초기화면)에서 우측 하단 ‘FTA 통관애로 해소 지원요청’ 또는

‘참여마당 > 통관애로 > FTA 통관애로 지원요청’ 클릭

3. 우측 하단 ‘등록’ 매뉴 클릭

4. 중앙 ‘휴대폰인증 로그인’ 클릭

5. 휴대폰인증 및 필수 입력사항(‘*’) 기재 후 저장

 

※ 등록된 내용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접수됩니다.

 

 

 기타사항

 

기타 FTA 해외통관애로와 관련된 사항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042-481-3232, 3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본부세관   032-452-3644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2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3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7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7   fta0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