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19로 인한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국가 안내(FTA 통관 애로사항) 본문
우리나라에서 아세안이나 인도로 수출한 경우
FTA 적용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항공운송 등이 불안정 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서류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 것 같네요.
FTA 상대국에 한시적으로 사본을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가
일정기간 사본을 인정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아래 관련 공지사항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FTA나 통관 관련애로사항은
하기에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FTA 협정 국가별 C/O 사본인정 현황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 추진배경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운송 차질 및 상대국 국내 봉쇄 등으로 C/O 원본 송부지연에 따른 FTA 활용애로 발생 우려
□ 추진경과
기관증명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FTA및 한-인도 CEPA협정상대국에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허용할 것을 제안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시행으로 C/O 원본제출이 불필요한 중국 및 인도네시아는 제안 대상국가에서 제외
□ 수용현황
‘20.4.28. 현재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등 4개국이 우리청 제안을 수용
<국가별 회신 주요내용(발췌)>
국가명 |
회신내용 |
싱가포르 |
- 한국측 발행 C/O 사본 허용 |
말레이시아 |
- 자국 국내봉쇄 조치 기간내 C/O 사본 허용 - 봉쇄조치 해제일로부터 14일내 C/O 원본 제출 |
태국 |
- 4.16~9.30 중 모든 FTA에 C/O 사본 인정 - 사본 제출 후 30일 이내 원본 제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인도 |
- C/O가 없는 경우, 수입자 동의에 기초해 잠정신고방법으로 특혜 적용 가능 - 잠정신고를 통해 C/O 사본 허용 뿐만 아니라 C/O 사본이 없는 경우까지 특혜 적용 가능 |
□ 안내사항
상기 관련사항 이외에도 FTA와 관련한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FTA 해외통관애로 지원요청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해외통관애로 지원요청 사이트 접속방법>
1. 관세청 FTA포털(Yes FTA) 접속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2. FTA 포털(초기화면)에서 우측 하단 ‘FTA 통관애로 해소 지원요청’ 또는 ‘참여마당 > 통관애로 > FTA 통관애로 지원요청’ 클릭 3. 우측 하단 ‘등록’ 매뉴 클릭 4. 중앙 ‘휴대폰인증 로그인’ 클릭 5. 휴대폰인증 및 필수 입력사항(‘*’) 기재 후 저장 |
※ 등록된 내용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접수됩니다.
□ 기타사항
기타 FTA 해외통관애로와 관련된 사항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042-481-3232, 3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본부세관 032-452-3644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2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3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7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7 fta0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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