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와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에 따른 FTA 적용절차 본문
2020년 2월 1일 부터 한-아세안 FTA 협정국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EODES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세관에 수입 통관시 전자적으로 발행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본제출이 생략되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방식
ㅇ 인도네시아 수출자는 ①전자 또는 ②종이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
ㅇ 전자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만C/O 정보가 전자적으로 우리나라로 통보
1.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O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일반)
① C/O정보 전자적 전송경로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 → 인도네시아 INSW(싱글윈도우청) → 한국 관세청 → 한국 세관
② C/O 통보절차
인도네시아 수출자 → 한국 수입자
③ C/O 확인
한국 수입자는 관세청 FTA-포털, CO-PASS에서 조회
④ 수입신고
한국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갑‧을‧병지) 작성 후 세관에 제출(전송)
⑤ 특혜부여
한국세관이 통관시스템에서 인도네시아측으로부터 전송받은 내역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
2.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종이서류로 발급받은 경우 (예외)
① C/O 발급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로부터 C/O 발급
② C/O 통보절차
인도네시아 수출자 → 한국 수입자
③ 수입신고
한국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갑‧을‧병지) 작성 후 세관에 제출(전송)
④ 특혜부여
한국세관이 통관시스템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
※ (참고)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생략
- 체약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 생략 가능
*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및 같은 고시 제18조 제1항 2호
인도네시아 협정관세 적용절차
1. 일반적 절차
① C/O정보 전자적 전송경로
한국 관세청 → 인도네시아 INSW(싱글윈도우청) → 인도네시아 관세청 → 인도네시아 세관
② C/O번호/발급일 통보절차
한국 수출자 → 인도네시아 수입자
③ C/O 확인
인도네시아수입자는 INSW 웹사이트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e-FORM AK)출력
④ 수입신고
인도네시아수입자가 수입신고시 C/O번호/발행일 입력
⑤ 특혜부여
인도네시아 세관이 통관시스템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e-From AK)확인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
2. 인도네시아 세관 통관시스템(CEISA) 다운 또는 오류시 절차
① 인도네시아 세관
수입자 등에게 INSW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전자 원산지증명서(e-Form AK)제출 요구
② 인도네시아 수입자
익일 12시까지 INSW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전자 원산지증명서 또는 스캔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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