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학습방법 (19)
유영웅 관세사
제43류 모피,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43류에는 모피, 인조모피와 제품들이 분류가 됩니다. 요즘엔 모피를 잘 입지 않는 추세여서 인조모피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모피 '모피'는 털의 종류와 길이 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모피'로 분류될 수 있는 동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돼지가 아무리 털이 있다고 해도 '모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관세율표상 모피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주규정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제41류 주1 (다)에서 열거한 동물들은 모피로 인정될 수 없으니 확실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제43류 주1] 1. 이 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는 제외한다)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2류는 제41류에서 만들어진 가죽을 가지고 만든 각종 가죽제품이 분류됩니다. 그러나 가죽이 아니더라도 제42류에 분류되는 물품들이 있으니 눈여겨 봐야겠죠. 제4201호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이 호에는 특히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모피·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동물용 장착물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에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즉, 동물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끌거나 잡아매어두기 위한 안장과 마구(馬具 : harness)(..
관세율표 제8부 원피와 가죽, 가죽제품, 모피와 인조모피 관세율표 제8부는 41류부터 제43류까지 3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와 가죽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동물의 껍질로 만들어진 제품들로 제1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특히 가공도를 생각해 보며 살아있는 동물(제1류)을 도축해서 육과 설육을 얻고(제2류), 여기서 나온 껍질을 가공하여 원피와 가죽을 만듭니다(제41류).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으로 각종의 가죽제품을 만들면 제42류에 분류됩니다. 다만, 동물의 털이 중요한 '모피'의 경우 제43류에 원료부터 가공된 제품까지 함께 분류하고..
관세율표 제7부 제40류 고무에 대해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39류의 플라스틱과 호의체계나 주 규정이 비슷한 점이 많으니 함께 학습하되 서로 비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가교결합, 탄력성의 이해 플라스틱과 고무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탄력성' 입니다. 고무라고 하면 쉽게 고무줄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속에 고무줄의 늘어났다 복원되는 성질이 각인되어 있죠,. 탄력성이 고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력성은 왜 생길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자나요. 탄력성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가교결합'에 있습니다. 가교결합 (Cross link) 가교결합, 크로스링크라고 하는 이 결합은 분자와 분자사이에 '가교' 즉 다리를 놓는 형태로 결..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주류·식초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관세율표 제4부는 1부와 2부에 분류되어 있던 원재료를 가지고 일정 가공도 이상 가공해서 만든 조제 식료품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부, 2부와의 가공도 관계에 대하여 심도있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