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한-인도 CEPA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2020.03.06일 부터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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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2020.03.06일 부터 시행)

디뱐 2020. 3.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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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발행되는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관세청 공지사항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체계가 변경된 것이 주요한 변경사항이네요.

 

발급기관과 발급년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전문입니다.

 

 


 

 

한-인도 CEPA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0. 3. 5.]

인도 당국에서 아래와 같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을 통보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모든 인도 C/O 발급기관* 발행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 EIC(Export Inspection Council) : 수출검사위원회
MPEDA(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 수산물수출개발원
TEXCOM(Textile Committee) : 섬유위원회

□ [시행일] '20.3.6

□ [변경 내용] C/O 번호체계, QR코드 도입 등
ㅇ 「발급기관 코드 + 일련번호」로 C/O 번호체계 변경
- (기존) IK + 8자리 숫자
· 예시 : IK12345678
- (개정) 기관 코드/4자리 숫자/3자리숫자/7자리숫자+1자리 알파벳/8자리 숫자
· 예시 :
EIC/2019/007/0000769A/00000028
MPEDA/2019/007/0000769A/00000028
TEXCOM/2019/007/0000769A/00000028
ㅇ 원산지증명서의 홀로그램을 QR코드로 변경
ㅇ 일부 항목의 칸 크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