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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EORI no." , "EUR1" 과 "인증수출자(Customs Authoriastion NO.)" 의의 및 차이점 한-EU FTA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에서조차 인증수출자가 뭔지 모르고 EORI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인 EUR1 을 발행하여 주거나, EUR1 서류를 한국 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인증수출자, EORI, EUR1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1. 의의인증수출자 (Appro..
한-EU FTA 적용시 EU 국가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한국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tradelearning119.tistory.com/1 국내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국내의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tradelearning119.tistory.com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EU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의 의의 "FTA 적용시 수입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국내의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00 유로 이하의 경우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발급가능)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유럽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EU FTA 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 도입한 제도 입니다.. 원래 한-EU FTA 때문에 만들어진 ..
# FTA원산지검증 전문가의 매뉴얼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원산지 검증 컨설팅을 약 100회 이상 수행하였으며, FTA 원산지 검증 노하우를 일반인에게 전달하고자 검증매뉴얼 및 사례분석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 FTA원산지검증 노하우가 집약된 매뉴얼 제공 본 문서는 필자의 원산지검증 노하우가 집약된 매뉴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체를 컨설팅 하면서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경험상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검증 확률이 높아집니다. # 경력사항 (전공분야) - FTA 전문상담 : FTA센터 근무기간(약4년) 동안 약 2300여건 - FTA 원산지검증 기업 컨설팅 약 100여건 - FTA활용 및 인증수출자 컨설팅 약 50여건 - 품..
한-베트남 FTA 검증방식 : 간접검증 한-베트남 FTA는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기관발급이므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ASEAN FTA의 연장으로 한-ASEAN FTA의 검증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한-ASEAN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수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운송 증빙서류인 ‘통선하증권’ 규정 삭제 한-아세안 FTA에서와 달리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을 입증하는 서류인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적 등의 경우 통선하증권이 없어도 다른 서류로 증빙 가능하므로 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증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방식 : 직접검증 한-뉴질랜드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며 증명자료 등도 수출자(생산자)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자국의 수입자나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에게 직접 검증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검증소명자료 제출기간 및 결과통보기간 원산지사후검증시 한-미 FTA에서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준비기간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시작으로부터 1년 ..
한-미 FTA는 다른 FTA협정과는 다르게 섬유·직물류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사후검증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섬유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특히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원사기준 (Yarn-Forward Rule)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했음을 검증하는 절차도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검증시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이 제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HS code가 변경되는지 또는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인지에 대하여 증명하면 되지만, 섬유류의 경우 구매하거나 제조한 원사가 실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사가 역내산이라는 증명인 ‘..
DDP 조건 수출의 경우 원산지 검증을 위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 한-EU FTA와 한-미 FTA가 2010년부터 차례로 발효되면서 FTA 활용률은 급증하였습니다. 그동안 FTA 활용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많이 하면서 현재 FTA 활용 업무는 일정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FTA 활용률은 높아진 반면 원산지검증에 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FTA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산지 관리의무 등 책임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소홀히 하여 원산지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벌금 등의 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FTA 관세특혜는 수입자에게 수혜되므로 수출자는 수입자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