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FTA 칼럼] 한-미 FTA 원산지검증 성공 사례 - ERP를 활용한 원사기준 증명 본문

FTA

[FTA 칼럼] 한-미 FTA 원산지검증 성공 사례 - ERP를 활용한 원사기준 증명

디뱐 2020. 5. 25. 23:23
728x90

 

 

 

한-미 FTA는 다른 FTA협정과는 다르게 섬유·직물류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사후검증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섬유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특히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원사기준 (Yarn-Forward Rule)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했음을 검증하는 절차도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검증시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이 제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HS code가 변경되는지 또는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인지에 대하여 증명하면 되지만,

 

섬유류의 경우 구매하거나 제조한 원사가 실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사가 역내산이라는 증명인 ‘원산지(포괄)확인서’나 ‘제조자진술서’ 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사기준 충족 증명방법

 

CBP가 역내산 원사 사용여부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섬유류 현장검증시 역내산 원사 관리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BP 요원이 국내 섬유공장을 방문하여 역내산 원사와 비역내산 원사를 같은 공간에 두어 물리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충족 판정을 내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듯 역내산 원사의 실제 사용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CBP의 검증메세지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산지검증시 CBP는 CBP Form 28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원산지증명, 자재명세서(BOM), 원재료 단가 등 비용정보, 제조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시 일반적인 CBP의 정보제공 요청내용]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certification of origin, bill of materials,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그러나 섬유류 검증의 경우 요청정보의 내용이 일반적인 품목과는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내용을 별첨으로 제공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별첨서류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원사의 구매 단계부터 각 제조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생산시설에 대한 정보 및 생산인력에 대한 정보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료와 인력, 기계의 스펙을 비교 분석하면 실제 생산량을 유추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가 수출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제3국의 물품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입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CBP 검증요원이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없도록 소명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검증 성공의 열쇠입니다.

 

 

[정보제공 요청서의 별첨]

 

[정보제공 요청서의 별첨(Attachment) 내용 요약]

 

1. 섬유 생산부터 원사, 미가공직물(생지), 기타 수행된 모든 가공단계(세척, 염색, 날염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단계에 관한 증명

2. 직물 생산에 사용된 다른 섬유에 대해 구매처 또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

3. 직물 생산에 사용된 각 원사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

4. 제직자/편직자(원산지 부여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및 제직/편직이 이루어진 날짜 등

5. 만약 세척/염색/날염의 어떤 다른 공정이 다른 공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정을 위해 다른 공장으로 생지 직물의 수출 또는 이동을 보여주는 선적서류 또는 정부발행 서류 등

6. 완제품 직물의 구성 명세서(섬유원재료의 구성, 만약 필라멘트사 또는 스테이플사라면 각 원사에 대한 섬유원료 구성 등의 기술서)와 함께 각 직물의 1/2야드 샘플

7. 공장에서 출고한 완제품 직물의 포장명세서와 검사서류 등

8. 직물이 생산국에서 미국으로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선적서류와 발행된 수출증명 서류

9. 금번에 선적된 귀사의 직물에 대한 생산지시, 구매주문과/또는 계약서 및 확정주문서 사본제공, 대금지급 증명서 제공

10. 생산공장(제직/편직/원산지 부여 생산자)의 개요

-공정에 사용된 직기 또는 편기의 사진과 함께 (이름이 나타난)외부 생산 공장의 책자, 웹사이트 주소와/또는 사진 제공

-이 생산시설(직기/편기의 숫자와 형태를 포함한 공장 기계의 완전한 재고)에 있어 기계의 대수와 형태를 제시. 각 기계의 사용처 포함

-피고용인 및 일일 교대조의 개수 기술. 또한 일일 생산가능 야드는 얼마인지 기술. 또한 정부에서 발행된 이 회사의 등록서(폼)의 사본 포함. 등록서에는 성명, 주소, 허가번호, 발행일자 및 활용가능 여부, 만료일자가 포함되어야 함

11.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보여주는 생산원가 자료 제공

12. 만약 지속적으로 해외 생산시설을 방문하였다면, 특정물량에 대해 수행한 검사기록의 제공

 

 

 

역내산 원사 사용을 ERP로 증명하여 검증에 성공한 사례

 

A기업

 

B기업

 

C기업

섬유(Fiber) 수입

원사제조(SPINNING)

직물가공(WEAVING)

 

'C기업'은 직물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사는 국내 'B기업‘ 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B기업’은 'A기업‘으로부터 수입산 섬유를 공급받아 원사를 직접 제조하며 역내산 입증서류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C기업‘은 ’B기업‘으로부터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하였고, 'B기업’으로부터 실제 제조했음을 입증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받아 증명하였기 때문에 원사기준을 충족하여 검증에 당연히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BP로부터 보완자료를 2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 혜택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CBP Form 29(Notice of Action ; 결과통지서)을 받게 되었습니다.

 

‘C기업’이 CBP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매한 원사가 역내산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이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명방법을 강구하던 중 ERP를 이용하여 원재료 및 완제품 등의 모든 입출고 내역과 작업지시 내용 등을 관리한다고 하여 ERP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역내산 원사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ERP를 이용한 입증방법

 

1. 원사입고내역 및 품번관리

 

미국의 바이어로부터 주문받은 직물을 제조할 수 있을 만큼의 원사를 주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국 바이어로부터 받은 구매주문서의 관리번호를 활용하여 원재료의 품번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2. 작업지시내역

 

완제품 제조를 위한 공정과 해당 투입원재료, 작업량 등을 나타내는 작업지시서를 ERP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지시서 상에는 미국의 바이어 코드가 입력되어 있어 해당 수출건을 위한 작업지시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입고된 원사의 제조공정 투입내역

 

작업지시서에서 입고된 원사가 공장의 생산라인에 투입되기 위하여 출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제조라인별 생산량 정보

 

각 제조라인별로 생산되는 양을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해당 수출품의 일일 생산량 및 검수보고서

 

수출품에 대한 일일 생산량 정보와 검수보고서를 활용하여 수출품을 실제 제조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6. 제품출고내역

 

생산량과 연계된 출고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수출을 위해 출고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출신고필증 및 B/L상의 내용과 비교하여 출고내역과 수출내역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실제 수출품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ERP를 활용하여 역내산 원사의 입고과정부터 제조 및 수출단계를 각 단계별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었으며 추가 보완 없이 검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

 

 

사례에서 보았듯이 섬유검증은 다른 제품의 원산지검증과는 다르게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사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은 기본이며, 실제 해당 업체의 제조능력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섬유류를 수출하는 기업은 이러한 섬유검증의 특성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검증시 증명자료로 활용되는 BOM, 제조공정도 외에 회사에서 산출되는 ERP 등 각종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실제 제조,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RP를 활용하지 않은 업체는 각 단계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게 함으로써 평소업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문서나 거래명세서에도 품명, 품번, 수량, 단위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작업지시서, 검수보고서, 생산량보고서 등을 만들어서 평소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료만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 ER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내제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재료 입고 내역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등)

∙작업지시서

∙생산량 보고서 

∙검수보고서

∙출고지시서

 

 

 

 

 

 

 

 

 

FTA 검증전문가의 검증성공 노하우

FTA 원산지 검증대응 서류 작성매뉴얼

▼▼▼▼▼

 

 

효율적인 FTA 원산지검증 소명자료 작성방법 노하우를드립니다 | 5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

0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0점인 유영웅관세사의 비즈니스컨설팅, 해외사업, 해외사업 컨설팅 서비스를 0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비즈니스컨설팅, 해외사업, 해외사업 컨설팅 제

kmong.com

 

[비즈니스문서 - 보고서/리포트] [전자책 PDF] FTA 원산지 검증 완벽대응!! 효율적인 FTA 원산지 검��

판매가격:50,000원, # FTA원산지검증 전문가의 매뉴얼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원산지 검증 컨설팅을 약 100회 이상 수행하였으며, FTA 원산지 검증 노하우를 일반인에게

www.otwojob.com

 

 

본 문서는 필자의 원산지검증 노하우가 집약된 매뉴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체를 컨설팅 ��

I. 원산지검증 소명자료 작성 개요 FTA를 활용하기 위해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 바이어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원산지사후검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www.happycampus.com

 

 

 

 

 

 

 

2020 합격자 관세사 2차 논술답안백서

COUPANG

www.coupang.com

 

2020 합격자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COUPANG

www.coupang.com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