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FTA 칼럼] (FTA 원산지 검증) DDP 조건 수출의 경우 원산지 검증을 위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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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칼럼] (FTA 원산지 검증) DDP 조건 수출의 경우 원산지 검증을 위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디뱐 2020. 5. 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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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 수출의 경우

원산지 검증을 위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

 

한-EU FTA와 한-미 FTA가 2010년부터 차례로 발효되면서 FTA 활용률은 급증하였습니다.

 

그동안 FTA 활용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많이 하면서 현재 FTA 활용 업무는 일정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FTA 활용률은 높아진 반면 원산지검증에 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FTA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산지 관리의무 등 책임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소홀히 하여 원산지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벌금 등의 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FTA 관세특혜는 수입자에게 수혜되므로 수출자는 수입자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통관시 수입자는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수입국에서 발생되는 관세 혜택이 수출자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 (INCOTERMS)

 

무역거래시 계약 당사자들은 정형거래조건(INCOTERMS, 인코텀즈)을 이용하여 수출입자의 의무와 비용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인코텀즈 2020은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크게 4가지 E, F, C, D 조건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FOB 또는 CIF 조건을 사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DDP 조건 사용시 원산지검증의 주체는?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양하준비를 갖추어 도착하는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수입자)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규칙. 매도인(수출자)이 수입통관과 이에 따른 관세 등의 경비를 부담하고 물품을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인코텀즈 규칙 중 매도인(수출자)에 대한 최대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수입국에 매도인(수출자)의 지점이나 수입대리점이 있을 경우에 적합한 규칙이며, 매도인(수출자)이 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DDP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 이행을 수출자가 수행하게 되며 관세도 수출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수출자 본인을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DDP조건의 특성을 이용하여 무역거래 조건을 FOB나 CIF가 아닌 DDP조건으로 바꾸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특혜만을 생각하고 DDP조건으로 거래했다가 FTA 원산지검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FTA 적용은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발생되며, 원산지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검증시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DDP거래조건을 살펴보면 매도인 즉 수출자가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 등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관세 등의 제반 비용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검증 등 수입과 관련된 관세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DDP 조건 사용으로 원산지검증에 실패한 사례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A기업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가격이 비교적 높은 공작기계의 관세와 부가세가 인하되어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수입자로 하여금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실제 수입자가 제품 대금으로 지불하는 금액 자체를 낮추기 위하여 DDP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하였습니다.

 

DDP조건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서의 수입자 명의에 수출자를 기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입자의 명의가 사용되며, 수출자는 통관 대행사를 통해 수입자 대신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FTA원산지 검증은 수입통관후 이루어지며 수입자를 먼저 검증하게 되므로, 미국의 CBP는 수입자에게 CBP Form 28 (정보제공요청서)을 보내어 검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수입자는 CBP Form 28을 받았지만 수출자에게 통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30일 이내에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한 CBP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의 CBP Form 29 (결과통보서)을 수입자에게 발송하였고, 수입자는 약 2주가 지난 후에 수출자 A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수출자는 대응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고, 당연한 결과로 검증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DDP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추징 관세 및 가산세, MPF 등도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DDP조건 계약시 FTA 원산지검증 대응방법

 

수입자가 처음 CBP Form 28을 통보받았을 때 수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수입자의 검증 사실 통보 지체가 검증실패의 원인은 아닙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통관 업무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증 실패의 원인은 DDP 조건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검증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수출자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DDP 조건인 경우 관세 혜택 등의 이익은 수출자에게 귀결되므로 수입자와 계약시 원산지검증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로 하여금 검증이 시작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수출자에게 통보하게 하거나, 수입자의 통보가 지체되어 검증에 실패한 경우 관세 추징금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