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FTA 칼럼] (FTA원산지검증 성공 노하우) 복잡한 거래관계!! 제조공정을 중심으로 소명자료 작성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자!! 본문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일반적으로 한-미 FTA 원산지사후검증은 미국의 CBP(Customs & Border protection)의 세관원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또는 원산지적정여부 등의 조사에 사용되는 ‘CBP Form 28(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CBP Form 28을 받은 미국 수입자는 한국 수출자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을 위한 서류를 수취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CBP Form 28을 전달하고, 이를 받은 한국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Back data 등 증빙서류와 함께 미국의 수출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한국산 원산지 입증서류의 종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소요원재료명세서 (BOM, Bill of Materials)와 Flow Chart (제조공정도), 원재료 구매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구성됩니다.
CBP는 BOM을 통해 어떠한 원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조공정도를 통하여 수출품의 모든 제조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졌는지와 원산지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공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최근 경향
한-미 FTA가 발효된 후 2012년부터 검증이 서서히 수행되었는데, 검증 초반에는 CBP가 요청하는 서류의 명칭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만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소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료간의 연관성이 결여되거나 실제 구매자료(거래명세서 등)와 일치하지 않아 검증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검증 서류를 작성하는 담당자 분들도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기업의 검증을 지원할 때에도 최대한 자료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원재료 구매부터 완성품 제조에 이르는 일련의 제조공정에 따라 모든 증명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실패 사례
1. 섬유산업과 미국 검증의 일반적 특징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의 사례입니다.
A업체는 일부 수출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하지 않고 국내에서 OEM형태로 공급을 받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 입니다.
섬유산업의 특성상 원사부터 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각 제품마다 섬유의 디자인, 혼방율, 색상, 재단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물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 제조 단계별로 물품의 이동과 어떠한 공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통하여 입증하게 되는데, 실제 검증시 미국의 CBP에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공정은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제조공정도에서 해당 공정을 제외하는 경우도 많고, 동일한 공장인데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회사 명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미국검증에 있어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그리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이를 컨트롤 하는 역할만 하는 업체, 즉 제조 하지는 않으나 수출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모든 제조과정을 컨트롤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컨트롤 업체로부터 최종 완성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CBP에서는 이러한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효력자체를 부인하고 실제 제조자로 볼수 있는 업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형식적인 서류의 유무보다는 실제로 제조하였거나 제조하지 않더라도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고 있는지가 검증의 핵심 포인트이므로,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를 직접 관리하여 실제 원산지관리가 가능한지를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협력업체의 복잡한 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사례
(1) 실패 이유 분석
상담요청이 왔을 때는 이미 해당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며, 20일 이내에 추가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혜택이 취소되고 관세를 추징하겠다는 CBP Form 29을 받은 상태였는데 해당 제출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서류만으로 거래관계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CBP Form 29(결과통보서)상의 원산지 불충족 메시지가 좀 특이했었는데요, 거래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실제 제조자도 아니며 원재료도 수출자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OEM 업체가 원재료를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도 업체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대략적으로 거래 관계가 이해 되는 상황이었 습니다.
미국 세관원이 자료가 복잡해서 이해 못한다는 것이 수긍 되었기 때문에 미국 세관원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패 이유를 분석하고,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 CBP에 보냈던 자료를 살펴 보았습니다.
원재료의 원산지를 추적하기 위해 CBP에 제출한 구매 자료를 분석하려고 보니 거래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외부업체에서 가공을 하더라도 제조공정에 따라 원자재 또는 중간재로 이용되는 물품이 이동을 하면서 제조되는 일련의 흐름이 서류로 나타나야 하는데 입출고내역, 물품인수내역 등이 없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구비한 상태였습니다.
임가공비 등의 대금지급은 각 공장과 수출자 A간에 이루어지는데, 물품은 수출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금지급과 운송 서류상의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거래관계와 서류간의 내용 불일치가 검증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검증자료 보완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된 소명자료는 모든 제조과정을 컨트롤하는 B가 어떤 협력사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구매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매주문내역과 입금내역으로 B 업체가 컨트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Order & Finance Flow 참조)
그러나 서류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였고, CBP로부터 불충족 판정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복잡한 물품의 흐름을 제조공정의 순서에 맞게 재구성 하였습니다. (Goods Flow 참조)
해당 수출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를 구매하여 사이징 가공을 한 후, D업체로부터 가연된 원사와 함께 혼방직물을 만들고 염색을 하여 포장하는 제조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 B가 모든 과정을 컨트롤 하고 있었기 때문에 B를 중심으로 하여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였고, 직물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에 공급받는 자는 A에서 B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물품의 이동은 구매주문의 흐름과 다르게 B를 거치지 않고 다음 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으로 바로 이동되기 때문에 제조공정 순서와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의 이동을 입출고 내역서, 운송증빙서류 등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증명을 ‘업체중심’에서 ‘공정중심’으로 작성하여 수출품의 전체 제조과정을 쉽게 알 수 있는 Flow Chart가 마련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일목요연하게 index 표시하여 제출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검증은 증명서류를 잘 보관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증요원에게 수출한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서류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
검증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자료를 작성하여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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