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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칼럼] 한-중 FTA 원산지검증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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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칼럼] 한-중 FTA 원산지검증 방법

디뱐 2020. 5. 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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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후검증이란(VERIFICATION OF ORIGIN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입니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은 검증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①수입국 세관이 자국의 수입자를 통하여 수출자를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②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수출자를 검증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관 등의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을 채택하는 FTA협정에서는 주로 간접검증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FTA협정인 경우에는 직접검증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합니다.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자료(소요원재료명세서, 거래증빙자료 등)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취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뒤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며, 자료도 기관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런 기관발급의 특성상 사후검증도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간접검증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해선 협정문 제3장의 제2절 제3.23조(CHAPTER 3 SECTION B Article 3.23 : Verification of Origin)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방법과 절차, 검증 결과 통보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방문검증인 경우 반드시 수출국 세관과 동행하고 수출국 세관을 통해서만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증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자료의 보관기간은 다른 협정의 경우 보통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중 FTA의 경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한-중 FTA의 원산지검증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산지 사후검증 방법

 

수입국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국에 수입된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입자에게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 (수입자 서면검증)

 

(2) 수출국 관세당국에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 (간접검증)

 

(3)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하여 검증하기 위해 수출국 관세당국에 요청 (직접방문검증)

 

(4) 기타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합의하는 방법

 

 

2. 서면검증 절차 (간접검증)

 

(1)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을 하려는 이유 · 원산지증명서 등 검증 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2) 수출국 관세당국은 검증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명서 입증자료 등을 포함한 검증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공

 

(3)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출국의 검증결과를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지

 

 

3. 방문검증 절차 (직접방문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된 검증 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출국 관세당국의 에스코트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다.

 

(1) 수입국 관세당국은 방문일 최소 30일 전에 방문검증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수출국 관세당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3) 수출국 관세당국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정한 방문검증 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방문검증을 동의한다는 회신과 함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수출국 관세당국이 방문검증에 동의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세관원의 동행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다.

 

(5) 방문검증 전에 검증과 관련된 문제는 당사국의 관세당국끼리 상의하여야 하고, 방문검증 과정에서 수입국 관세당국의 어떠한 요청도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 수입국 관세당국은 방문검증 결과를 서면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원산지증명서의 적격성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대우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8)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증빙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수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결정문을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9) 방문검증은 최종결정문 통지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0) 방문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전에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4. 특혜관세대우 중지 및 반출 허용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혐의나 수입금지, 수입규제 등이 없는 경우 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물품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5. 특혜관세 대우 거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수입국 관세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응(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출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절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검증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공된 검증 결과 또는 방문 검증 결과가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4) 수입국 관세당국의 방문검증 요청을 수출국 관세당국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5) 방문검증 절차에 따라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방문 검증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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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필자의 원산지검증 노하우가 집약된 매뉴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체를 컨설팅 하면서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경험상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검증 확률이 높아집니다. 레포

I. 원산지검증 소명자료 작성 개요 FTA를 활용하기 위해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 바이어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원산지사후검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FTA를 활용할 때부터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나 실무적으로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하여 실제 검증시 바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만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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