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FTA칼럼] (FTA 원산지 검증 성공 노하우) 원산지 검증 소명자료간 데이터 불일치에 주의하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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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칼럼] (FTA 원산지 검증 성공 노하우) 원산지 검증 소명자료간 데이터 불일치에 주의하라!!

디뱐 2020. 5.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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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

 

 

FTA 원산지검증이 시작되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검증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인 물품설명자료, 소요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Flow chart), 원재료 구매내역, 물품을 제조했다는 각종 증명 서류(작업지시서, 생산량 보고서 등) 등을 검증 기관에 제출하여 수출 또는 제조한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검증 성공확률을 높이는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

 

 

원산지 소명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구매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내용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증 대상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검증요원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검증소명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검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아무런 가공 없이 단순 나열하거나 서류만 첨부하여 검증기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고서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여야 검증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증자료 작성시 주의사항

 

 

검증소명 자료는 일반적으로 회사소개부터 시작하여 수출품목에 대한 설명, HS code 분류근거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과 이에 대한 각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한-EU FTA나 한-미 FTA가 발효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되던 2011년, 2012년 이후부터 검증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요. 요청서류를 아무런 가공 없이 제출했던 검증초기와 비교해보면 검증소명자료의 보관 및 작성수준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증 소명자료 작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명 서류의 데이터가 논리의 흐름상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산지소명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품이 역내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고 일련의 제조공정을 거쳐 최종 수출품이 완성되었음을 서류로써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A, B, C가 있고, 각각 1,000개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1,000개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선 A,B,C 원재료가 총 3,000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매했다는 증명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하며, 구매한 원재료를 언제 몇 개의 수량을 투입하여 제조했음을 나타내는 서류(작업지시서, 일일생산량 보고서, 검수보고서 등)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재료 A 1,000 unit

원재료 B 1,000 unit

원재료 C 1,000 unit → 완성품 1,000 unit 생산

 

2020. 05. 01 원재료 A, B, C 각 1,000 unit 구매

→ 2020. 05. 02 원재료 입고

→ 2020. 05. 03 ~ 05. 13. 완제품 1,000 unit 완성 (100 unit / day)

→ 2020. 05. 20 완제품 검수 및 출하

→ 2020. 05. 25 1,000 unit 수출신고, 물품 선적

하루에 100개의 완성품이 생산된다면 매일 작업에 투여되는 원재료 A, B, C의 수량도 각 100개가 될 것이며, 총 10일에 걸쳐 제조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완제품을 5월 말에 수출한다면 적어도 5월 초에 원재료 A,B,C를 각 1,000개 이상 구매하였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작업을 했다는 서류(작업지시서, 생산량 보고서, 검수보고서 등)를 구비하여 수출품을 직접 생산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각각의 서류상의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제조 단계에 맞추어 일치하여야 합니다.

 

 

검증 소명자료 데이터 불일치로 검증에 실패한 사례

 

이러한 데이터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자 A는 미국에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으며 평소 FTA 원산지관리도 잘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한-미 FTA 사후검증에 여러 번 성공한 경험도 있어 자료작성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수출품 중 일부에 대하여 미국 CBP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았고 평소대로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당연히 잘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충족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충족 사유는 증명자료가 불완전(incomplete)하고 비논리적(illogical)이라는 것이었는데요.

 

CBP에 보냈던 자료를 재검토 하였으나 불완전하거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어 CBP의 담당 검증요원에게 직접 문의를 한 결과 원재료의 수량과 완성품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셀 전체 선택

 

Specifically, the records provided were incomplete for the A(품목명), illogical for the B(품목명)............

(CBP Form 29에 기재된 불충족 사유 중 일부 발췌)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총 2,400 unit의 물품을 수출하였는데 거래명세서상 원재료의 수량은 1,000으로 단위가 생략된 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완성품의 단위는 개수(unit)로 표기가 되어 있고, 원재료는 직물이기 때문에 Yard로 표기가 되어야 하나 거래명세서상에는 단위가 생략되어 있었으며 다른 어떠한 서류에도 해당 원재료의 단위에 대해선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검증요원은 자료가 불완전하며 비논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해당 원재료 수량으로는 수출품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원재료는 비역내산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판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검증소명자료 작성 시 구매한 원재료 1,000 Yard를 이용하여 몇 개의 완성품이 생산 가능하고 그 중 2,400개를 수출한 것이며, 원재료 거래명세서상에 Yard 단위가 누락되었다는 설명만 있었어도 검증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검증소명자료를 작성할 때 작성자가 가장 주의할 점은 검증요원인 제3자를 설득시키기 위한 자료임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작성자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아무런 설명이 없는 부분들이 있진 않은지, 회사의 시스템과 제조공정 등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소명자료를 작성한다면 문제없이 검증이 종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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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필자의 원산지검증 노하우가 집약된 매뉴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체를 컨설팅 ��

I. 원산지검증 소명자료 작성 개요 FTA를 활용하기 위해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 바이어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원산지사후검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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