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FTA 칼럼] (FTA원산지 검증 성공 노하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작성오류로 인한 원산지검증 사례분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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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칼럼] (FTA원산지 검증 성공 노하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작성오류로 인한 원산지검증 사례분석

디뱐 2020. 5.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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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작성오류로 인한 원산지검증 사례분석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오류 _ PE로 기재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자율발급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EU FTA와는 다르게 인증수출자 제도나 원산지신고문언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지정서식도 없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어떠한 서류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나. 상품의 수입자

다. 상품의 수출자

라. 상품의 생산자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증명일

아.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한-미 FTA 발효 초기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마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5.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을 보면 협정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 외에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국가, 포괄확인기간 등에 대하여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다른 FTA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는데 있어 기재방법이 정확하게 협정에 규정되지 않고 한국과 미국간에 기재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고서식에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각 원산지결정기준별로 기재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란]

5.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1)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권고서식의 가장 아래 주석 부분에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을 보면 WO, PSR, PE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미 FTA협정 제6.1조 원산지상품’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한-미 FTA 협정 제6.1조 원산지상품]

제6.1조 원산지상품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ARTICLE 6.1 : ORIGINATING GOODS

(a) a good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i) each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es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ed in Annex 4-A (Specific Rules of Origin for Textile or Apparel Goods) or Annex 6-A, or

(ii) the good otherwise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or other requirements specified in Annex 4-A or Annex 6-A, and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or

(c)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원산지판정을 하는 경우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에는 ‘PSR’을 기재하게 되는데, 종종 해당 문구를 잘못 이해하여 ‘PE’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E’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에 기재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원재료 즉, 원재료 구매시 원산지확인서나 제조자진술서를 공급자로부터 수취하여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만으로 완성품을 생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모든 원재료를 한국에서 구매하여 생산하면 PE를 충족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자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바이어측으로부터 ‘PE’로 기재해줄 것을 요청받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오류로 검증대상이 된 사례

원산지결정기준을 ‘PE’로 기재하여 원산지검증 대상이 된 최근의 사례를 보면,

한국 수출자는 ‘PSR’로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지만 미국의 수입자가 ‘PE’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여 수정발급 하였습니다.

원산지 검증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가 ‘PE’로 기재한 것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CBP의 메시지를 분석해보면 다른 업체의 검증 메세지와는 다르게 ‘Produced Entirely’(PE)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한 경우 일반적인 자료요청 내용에 추가하여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를 증명하도록 하는 메시지가 추가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생산자의 '제조자진술서(manufacturer’s affidavit)'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소기준’은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PE’조건은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원산지재료로만 물품을 만들어야 되는 원산지기준은 없으며,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원재료나 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원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증명 하면 되는 것입니다.

‘PE’조건을 사용하면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해서도 모두 증명해야 되므로 검증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또한 최소기준 등 보충기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PE는 되도록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할 것은 원산지증명서상에 PE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PE 조건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HS Code에 규정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에 충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검증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됨을 잘 설명하면 됩니다.

CBP도 다음과 같이 PE를 증명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If you no longer believe that the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rule of origin correctly identifies how your good originates, you may support another method.’

따라서, CBP Form 28의 정보제공요청서에 하기와 같은 PE를 증명하라는 추가 메시지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고, 원산지결정기준이 필수기재사항도 아니지만 이미 권고서식이 많이 사용되고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권고서식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발급단계에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 발급하여야 원산지 검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상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PE’로 기재한 경우 CBP의 메세지]

You have made a Korea Free Trade Agreement(“UKFTA”) preference claim for A(물품명). We are conducting an origin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19 CFR 10.1026 – 1027, 19 CFR 10.1005, and ARTICLE 6.18. You have indicated that your good is produced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Very few manufactured goods meet this restrictive rule of origin(ROO) as All materials, no matter how inconsequential, must originate and be supported by a certification of origin or affidavit. Please contact me if you no longer believe your good meets this criterion.

In order to substantiate that your good originates, provide the following ;

1. Schematics / pictures / drawings

2. Description of the good (what it does and/pr how it functions), as appropriate.

3. Manufacturing process flow chart, narrative, description, etc.

4. Bill of materials(BOM) indicat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each material.

5. Provide a certificate of origin of affidavit from the manufacturer attesting to the originating status of each material.

6. A statement that the BOM is complete.

7. Other documentation or explanation as appropriate.

Note :

1. Each manufacturer’s affidavit should state where each good is manufactured and that it originates under the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2. There is no de minimis provision.

3. Verification findings will be applied to all commercially interchangeable goods on a blanket certificate of origin.

4. Exporters or producers may respond directly to CBP in order to protect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5. Commercial information provided to CBP will be treated as privileged / confidential. (See 19 CFR 103.35 for additional information.)

6. If you no longer believe that the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rule of origin correctly identifies how your good originates, you may support another method.

7. All submitted documents must be English, or accompanied with an English translation.

8. Please provide 1 each sample of merchand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