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FTA칼럼]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검증 절차 요약 본문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방식 : 직접검증
한-뉴질랜드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며 증명자료 등도 수출자(생산자)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자국의 수입자나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에게 직접 검증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검증소명자료 제출기간 및 결과통보기간
원산지사후검증시 한-미 FTA에서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준비기간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시작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원산지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이나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우리 관세당국에 검증요청 사실이나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한-미 FTA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후검증이 이루어지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검증 절차 요약]
구 분 |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 검증 (제3.24조) |
검증방식 |
직접검증 |
검증방법 |
1.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수입자 서면검증) |
검증절차 |
[직접검증] ◼수입 관세당국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① 정보요청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② 회신기한 :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③ 작성언어 : 영어 |
[방문검증] ◼수입 관세당국 ⇨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방문 ◼검증 과정 시작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원산지 결정에 대한 결과, 법적근거, 조사결과를 통보 ① 서면통보 :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상대 관세당국에 방문 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 ② 서면동의 :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보 후 90일 이내에 미동의시 특혜관세대우 거부 가능 ③ 서면결정 : 방문검증 후 수입자, 수출자⦁생산자에게 서면결정문 제공 ④ 추가정보제공 : 서면 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⑤ 결과통보 : 추가 정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 관세당국에 서면 결정 전달 |
|
결과통보 |
수입당사국은 검증 과정 시작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당사국에게 원산지 결정 결과, 법적근거, 조사결과를 서면통보 |
FTA 검증전문가의 검증성공 노하우
FTA 원산지 검증대응 서류 작성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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