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FTA칼럼] 한-베트남 FTA 원산지검증 절차 요약 본문
한-베트남 FTA
검증방식 : 간접검증
한-베트남 FTA는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기관발급이므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ASEAN FTA의 연장으로 한-ASEAN FTA의 검증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한-ASEAN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수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운송 증빙서류인 ‘통선하증권’ 규정 삭제
한-아세안 FTA에서와 달리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을 입증하는 서류인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적 등의 경우 통선하증권이 없어도 다른 서류로 증빙 가능하므로 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증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베트남 FTA 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구분 |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검증 |
검증방식 |
先 간접, 後 직접방문검증 |
검증방법 |
1.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수입자 서면검증)
2. 수출당사국의 발급당국에 사후검증 요청 (간접검증)
3. 수입 당사국이 사후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출 당사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방문검증) |
검증절차 |
[간접검증] ◼수입 관세당국 ⇨ 수출 관세당국에 사후검증 요청
① 정보요청 : 검증 요청 이유와 원산지증명서상 의심내용을 기재하여 요청
② 접수확인 :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요청 당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하여 그 요청의 접수 확인을 신속하게 제공
③ 결과통보 : 접수후 6개월 이내에 결과제공
④ 수입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여부 결정 : 수출당사국에게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총 검증기간 10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방문검증] ◼수입 관세당국 ⇨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방문 ◼최초의 검증방문이 수행된 첫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실제방문과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가 수행되고, 그 결과는 발급 당국에 통보된다.
① 서면통보 :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상대 발급당국 및 관세당국, 검증방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에게 검증방문 수행 의사에 대하여 동시에 서면통보
② 서면통보 내용
-통보서 발급한 관세 당국 이름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이름 -제안된 검증방문 날짜 -검증대상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제안된 검증방문의 범위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문원의 이름과 직함
③ 서면동의 :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미동의시 특혜관세대우 거부 가능
④ 방문연기 : 통보받은 발급당국은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당사국에 제안된 검증방문에 대한 연기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연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검증방문은 통보일로부터 60일 또는 양 당사국 합의 기간내에 수행된다.
⑤ 서면결정 : 방문검증 후 수입자, 수출자⦁생산자에게 서면결정서 제공
⑥ 추가정보제공 : 서면 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⑦ 결과통보 : 추가 정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당국에 최종 서면결정서 통지 |
|
결과통보 |
수입당사국은 검증 과정 시작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당사국에게 원산지 결정 결과, 법적근거, 조사결과를 서면통보 |
특혜관세대우 거부 |
-서면검증 요청에 대한 결과통보를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
FTA 검증전문가의 검증성공 노하우
FTA 원산지 검증대응 서류 작성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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