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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한-미 FTA는 다른 FTA협정과는 다르게 섬유·직물류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사후검증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섬유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특히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원사기준 (Yarn-Forward Rule)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했음을 검증하는 절차도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검증시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이 제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HS code가 변경되는지 또는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인지에 대하여 증명하면 되지만, 섬유류의 경우 구매하거나 제조한 원사가 실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사가 역내산이라는 증명인 ‘..
DDP 조건 수출의 경우 원산지 검증을 위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 한-EU FTA와 한-미 FTA가 2010년부터 차례로 발효되면서 FTA 활용률은 급증하였습니다. 그동안 FTA 활용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많이 하면서 현재 FTA 활용 업무는 일정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FTA 활용률은 높아진 반면 원산지검증에 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FTA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산지 관리의무 등 책임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소홀히 하여 원산지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벌금 등의 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FTA 관세특혜는 수입자에게 수혜되므로 수출자는 수입자를 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작성오류로 인한 원산지검증 사례분석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오류 _ PE로 기재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자율발급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EU FTA와는 다르게 인증수출자 제도나 원산지신고문언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지정서식도 없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어떠한 서류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나. 상품의 수입자 다. 상품의 수출자 라. 상품의 생산자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
일반적인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 FTA 원산지검증이 시작되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검증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인 물품설명자료, 소요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Flow chart), 원재료 구매내역, 물품을 제조했다는 각종 증명 서류(작업지시서, 생산량 보고서 등) 등을 검증 기관에 제출하여 수출 또는 제조한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검증 성공확률을 높이는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 원산지 소명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구매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내용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증 대상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검증요원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일반적으로 한-미 FTA 원산지사후검증은 미국의 CBP(Customs & Border protection)의 세관원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또는 원산지적정여부 등의 조사에 사용되는 ‘CBP Form 28(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CBP Form 28을 받은 미국 수입자는 한국 수출자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을 위한 서류를 수취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CBP Form 28을 전달하고, 이를 받은 한국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Back data 등 증빙서류와 함께 미국의 수출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한국산 원산지 입증서류의 ..
원산지 사후검증이란(VERIFICATION OF ORIGIN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입니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은 검증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①수입국 세관이 자국의 수입자를 통하여 수출자를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②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수출자를 검증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관 등의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을 채택하는 FTA협정에서는 주로 간접검증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FTA협정인..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중 FTA적용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섬유, 플라스틱, 화학 제품군이며, 자율발급을 택하고 있는 터키의 경우 인증수출자 요건도 없기 때문에 수출자나 제3국의 수출자(중계인)이 요건에 맞지 않게 발급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검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네요.. 하긴 터키 세관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여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보다는 더욱더 검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형식적인 요건을 위배하여 검증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엔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몇국가는 정부기관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인해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FTA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에 관세청에서는 FTA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못하는 경우 국내 수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관할 세관 수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한-인도CEPA 에 한하여 납부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급기관이 폐쇄되는 국가가 추가되거나 폐쇄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관세청FTA포털 사이트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