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FTA (21)
유영웅 관세사
2020년 2월 1일 부터 한-아세안 FTA 협정국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EODES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세관에 수입 통관시 전자적으로 발행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본제출이 생략되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방식 ㅇ 인도네시아 수출자는 ①전자 또는 ②종이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 ㅇ 전자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만C/O 정보가 전자적으로 우리나라로 통보 1.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O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일반) ① C/O정보 전자적 전송경로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 → 인도네시아 INSW(싱글윈도우청) → 한..
인도에서 발행되는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관세청 공지사항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체계가 변경된 것이 주요한 변경사항이네요. 발급기관과 발급년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전문입니다. 한-인도 CEPA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0. 3. 5.] 인도 당국에서 아래와 같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을 통보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모든 인도 C/O 발급기관* 발행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 EIC(Export Inspection Council) : 수출검사위원회 MPEDA(Marine Products Ex..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수출자라는 제도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미 유럽의 각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증수출자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번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상의 인증번호가 협정에서 정한 번호체계와 일치해야 인정이 됩니다. 인증번호체계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국가 / 세관부호 또는 인증연도 / 인증번호 "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상 일치" 입니다. 예를들어 협정에서 정한 건 각 번호간에 " / " 슬래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 / " 슬래쉬 대신에 " - " 하이픈을 넣는다던가 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한-EU FTA 협정의 적용국가 (당사자) 및 ISO 코드 한국,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말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산마리노공화국, 크로아티아
한국산 물품을 미국에서 수입할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할까 ? 결론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 말이죠.... 한-미 FTA 뿐만아니라 모든 FTA 협정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없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FTA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4조(협정관세)①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