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한국산 물품을 미국에서 수입할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할까 ? 본문
한국산 물품을 미국에서 수입할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할까 ?
결론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 말이죠....
한-미 FTA 뿐만아니라 모든 FTA 협정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없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FTA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를 보면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협정관세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산 물품을 미국에서 수입해오면....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이 아닌거죠...
이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역내산원재료" 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역내산원재료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체약국의 물품이라면,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건데요... 이는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것이며,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규정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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