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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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실시, 신청방법 안내

디뱐 2020. 4.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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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가

당초 중위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냥 받자마자 빨리 지역경제에서 소비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네요.

기부하면 그거 또 집행하고

하는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기재부 보도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6517&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www.moef.go.kr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부분 중

 

지원대상이나 신청방법 등만 추려낸 것이니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1.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2. 지원단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행정안전부)

 

① 대상확인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 URL: 긴급재난지원금.kr

 

 

② 지급수단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③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신청없이 현금 지급

 

 

④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⑤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 5.4일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5.11일 신청 시작 →5.13일 지급 시작

 

- 방문신청 : 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