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한-중미 FTA 원산지 관련 주요 규정 살펴보기 본문
한-중미 FTA 협정의 상품무역,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중미 FTA 협정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국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에 개별 적용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는 적용 안됨
2. 양허유형
-A, B, C, D, K, J, E, F, G, H, I로 구분되며, A의 완전철폐부터 3, 5, 7, 8, 9, 10, 12, 15, 16, 19 단계(년차)로 구분되어 균등 철폐됨.
-Y는 비적용대상이며, X의 경우 지속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는 품목임.
3. 상품의 일시반입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1)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3)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4)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4.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수리⋅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수리⋅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리⋅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2) 수리⋅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수리⋅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않음
①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②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5.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2)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떠한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6. 원산지상품
(1)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2)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3) 상품이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7. 완전생산기준
(1)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당사국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3) 당사국 영토,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4)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수산물
(5)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4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6)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7)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8) 당사국의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 또는 수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정한다.
(9)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①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 또는
②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
(10) 상기에 규정된 상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8. 불인정공정
(1)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2) 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
(3)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4)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5)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6) 곡물 및 쌀의 탈락,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7)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8)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9)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10) 동물의 도살
(11) 건조, 염장(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12)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장,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13)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14)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15)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16) 상기 규정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9. 누적
(1) 각 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후자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한국과 최소 1개의 중미 공화국은 양 당사국 모두 무역협정을 체결한 제3국과 원산지를 누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 규정의 규약을 개선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10. 최소허용수준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것이다.
(1) HS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50류~63류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 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HS 15류~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가 이 호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세 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HS 50류~63류까지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1) 특혜관세대우 부여의 목적상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모든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구별한다.
①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②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LIFO) 또는 선입선출법(FIFO)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의 사용
(2)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12. 세트
HS 일반해석규칙 3에 정의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총 가치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13.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수입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원산지는
(1) 그 상품이 세번변경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을 할 때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1)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확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14.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포장 재료 및 용기가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①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하거나
②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어야 하거나
③ 상품이 세번변경요건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15.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운송 중이 상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아니한다.
16. 간접재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도 아니하고 그 일부를 구성하지도 아니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①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②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③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④ 공구, 금형 및 주형
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⑥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⑦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17. 직접운송
(1)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다.
(2) 하나 이상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경유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① 그 상품이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을 것, 그리고
②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3)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①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운송서류
② 경유국으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통과를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와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 제품의 정확한 설명
㈁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그리고
㈂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또는
③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설립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서 당사국들이 합의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만족시키는 모든 입증 서류
18. 역외가공
특정 상품은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 된 재료에 대하여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3-나에 따라당사국들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상품의 재수출
(1) 한국과 중미 공화국들은 당사국이 발행하는 상품의 재수출증명서를 인정한다. 재수출증명서는 이 협정의 비당사국으로부터 들어오고 그 이후 재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자유지역5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증명한다.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 지위는 그 비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인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2) 제1항 적용의 목적상, 다음이 요구된다.
① 당사국의 자유지역 내에서, 그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변화시키는 변형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품이 관세당국의 통제와 감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② 그 상품에 수행된 공정이 당사국 영역 내 자유지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재수출 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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