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요점 (1)
유영웅 관세사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8부[제42류 가죽제품, 마구 등]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2류는 제41류에서 만들어진 가죽을 가지고 만든 각종 가죽제품이 분류됩니다. 그러나 가죽이 아니더라도 제42류에 분류되는 물품들이 있으니 눈여겨 봐야겠죠. 제4201호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이 호에는 특히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모피·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동물용 장착물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에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즉, 동물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끌거나 잡아매어두기 위한 안장과 마구(馬具 : harness)(..
관세사 관련
2022. 9. 2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