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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한국산 물품을 해외직구로 다시 수입하면 FTA 적용 가능한가요?
몇년전 부터 해외직구의 열풍이 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TV를 해외직구로 구매를 하는 거였죠. 스펙이 동일 한 제품이 국내가격 보다 더 저렴해지게 되니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AS도 다 되고. 여튼 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제품.. 즉 원산지가 한국산인 물품들을 다시 수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
FTA
2020. 7. 20.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