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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품목분류, HS 코드가 상대국과 다른 경우 FTA 적용방법
2020. 08. 04 자로 개정된 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HS code 는 전세계가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해석이나 문화의 차이 등으로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에 대한 관세청 지침이 최근 개정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품목분류로 인한 행정의 대원칙은 "수입국" 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분류하는 것과 상대국에서 분류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수출시에는 국내 HS code 에 맞추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수입시에는 수입국에 맞춰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국 HS code를 고려하여 수입국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러..
FTA
2020. 8. 10.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