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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2020. 08. 04 자로 개정된 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HS code 는 전세계가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해석이나 문화의 차이 등으로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에 대한 관세청 지침이 최근 개정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품목분류로 인한 행정의 대원칙은 "수입국" 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분류하는 것과 상대국에서 분류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수출시에는 국내 HS code 에 맞추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수입시에는 수입국에 맞춰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국 HS code를 고려하여 수입국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러..
몇년전 부터 해외직구의 열풍이 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TV를 해외직구로 구매를 하는 거였죠. 스펙이 동일 한 제품이 국내가격 보다 더 저렴해지게 되니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AS도 다 되고. 여튼 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제품.. 즉 원산지가 한국산인 물품들을 다시 수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