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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2020. 08. 04 자로 개정된 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HS code 는 전세계가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해석이나 문화의 차이 등으로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에 대한 관세청 지침이 최근 개정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품목분류로 인한 행정의 대원칙은 "수입국" 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분류하는 것과 상대국에서 분류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수출시에는 국내 HS code 에 맞추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수입시에는 수입국에 맞춰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국 HS code를 고려하여 수입국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러..
WCO 세계관세기구에서 수출입이 빈번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정리하여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평가분류원'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na/ntt/selectNttList.do?mi=3236&bbsId=1446 관세평가분류원 www.customs.go.kr 공지내용과 관련된 국내의 HS 코드와 호의용어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정확한 HS 코드 확인은 '세계HS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HS classification reference for Covid-19 medical supplies Note: this list is provided as an indicative list only. It does n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