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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율표 제6부 28류, 29류 학습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8류와 29류가 원료라면 이 원료를 가지고 여러 용도의 제품을 만들게 되면 30류부터 38류까지 분류되게 되는데요. 각 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드디어 관세율표 6부입니다... 참 답이 안나오는..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부는 28류부터 38류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
제5부는 광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25류~제27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석이라고 부르는 돌덩이부터, 철광석 등 제철공업이나 야금공업에 사용되는 특정 광물을 얻기 위한 광과 정광,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 및 석유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5부도 1부나 2부와 마찬가지로 광물성 생산품들의 원료가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5부와 다른 부나 류의 가공도 관계가 중요하겠죠. 이런점을 염두해 두시고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25류는 주1의 가공도를 위주로 학습하..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주류·식초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관세율표 제4부는 1부와 2부에 분류되어 있던 원재료를 가지고 일정 가공도 이상 가공해서 만든 조제 식료품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부, 2부와의 가공도 관계에 대하여 심도있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류, ..
제3부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 제3부는 하나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식물성 유지와 납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단독으로도 50점 논술형 구성이 가능한 류입니다. 다만, 화학적인 내용이 많고, 어렵긴 합니다.. 15류는 식품으로도 사용되지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므로 6부와 관련도 있습니다. 15류는 특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글과 한자 영어가 정말 복합적으로 말도 안되게 섞여있죠... 해석은 뭐 그렇다 치고.. 여튼 이러한 용어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 (oil & fat), 트리글리세라이드 특히 15류에 분류되는 '유지'에 대해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유(..
2020년 6월 27일 시행된 관세사1차 제1교시 관세법개론 기출문제와 해설입니다. 해설이라기 보단 답과 관련된 법령을 함께 기재해 놓았으니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개론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
제2부 식물성 생산품 (2) 제9류~제14류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율표 제2부 중 제6류~제8류까지 학습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제2부 나머지 부분인 제9류 부터 제14류까지 학습방법 및 중요 포인트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제6류 :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제7류 :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제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제9류 :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제10류 : 곡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의양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 락,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제2부 식물성 생산품 (1부) 제6류~제8류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관세율표 제2부 학습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1부는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고, 제2부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6류~제14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류 :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제7류 :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제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제9류 :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제10류 : 곡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의양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 락,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제14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