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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FTA칼럼]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검증 절차 요약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방식 : 직접검증 한-뉴질랜드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며 증명자료 등도 수출자(생산자)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자국의 수입자나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에게 직접 검증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검증소명자료 제출기간 및 결과통보기간 원산지사후검증시 한-미 FTA에서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준비기간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시작으로부터 1년 ..
FTA
2020. 6. 5.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