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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FTA 칼럼] 한-미 FTA 원산지검증 성공 사례 - ERP를 활용한 원사기준 증명
한-미 FTA는 다른 FTA협정과는 다르게 섬유·직물류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사후검증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섬유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특히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원사기준 (Yarn-Forward Rule)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했음을 검증하는 절차도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검증시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이 제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HS code가 변경되는지 또는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인지에 대하여 증명하면 되지만, 섬유류의 경우 구매하거나 제조한 원사가 실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사가 역내산이라는 증명인 ‘..
FTA
2020. 5. 25.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