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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FTA칼럼] 한-베트남 FTA 원산지검증 절차 요약
한-베트남 FTA 검증방식 : 간접검증 한-베트남 FTA는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기관발급이므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ASEAN FTA의 연장으로 한-ASEAN FTA의 검증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한-ASEAN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수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운송 증빙서류인 ‘통선하증권’ 규정 삭제 한-아세안 FTA에서와 달리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을 입증하는 서류인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적 등의 경우 통선하증권이 없어도 다른 서류로 증빙 가능하므로 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증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FTA
2020. 6. 8. 15:37
[함께하는 FTA 기고문]2015.05 - 한-중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 제도 알아보기
FTA
2017. 6. 28.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