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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 MB 필터(멜트 블로운 Melt Blown 부직포) 수입시 한시적 관세면제 (2020.03.18~06.30 까지) 할당관세 적용
코로나로 인해 대응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마스크에 대해서 2020년 3월 18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관세를 0% 한다고 하네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실제 마스크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 정부는 ‘20.3.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의결하였음 *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 ㅇ 개정된 규정은관보 게재일(3.18일 예정)부터 시행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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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8.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