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 MB 필터(멜트 블로운 Melt Blown 부직포) 수입시 한시적 관세면제 (2020.03.18~06.30 까지) 할당관세 적용 본문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 MB 필터(멜트 블로운 Melt Blown 부직포) 수입시 한시적 관세면제 (2020.03.18~06.30 까지) 할당관세 적용
디뱐 2020. 3. 18. 12:24
코로나로 인해 대응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마스크에 대해서 2020년 3월 18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관세를 0% 한다고 하네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실제 마스크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 정부는 ‘20.3.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의결하였음
*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
ㅇ 개정된 규정은관보 게재일(3.18일 예정)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올해 6.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
ㅇ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하고,
ㅇ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의미함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내역 >
품목(HSK) |
규격 |
관세율(%) |
한계수량 |
|
기본 |
할당 |
|||
ㆍ방직용 섬유제품 (6307.90.9000) |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
10 |
0 |
전량 |
ㆍ부직포 (5603.12.1000) (5603.12.9000) (5603.92.0000) |
멜트 블로운 (Melt Blown) |
8 |
0 |
전량 |
□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20.3.5일, 관계부처 합동) 이후
ㅇ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 3.9(월) 경제부총리 주재 마스크 생산 현장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MB필터 수입 필요성 등을 제기
ㅇ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였음
□ 이번 조치로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상업 판매용)로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ㅇ MB필터를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하여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도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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