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HS 공부방법 본문
오늘은 관세사 시험 과목중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HS 관세율표 공부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역시 수험생때 고생 많이 했던 과목이었었는데요... 지금은 HS 강사를 하고 있으니......
아무튼 HS 관세율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우선 이 과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해야되는지, 관세사에 이게 왜 필요한지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알아야 효율적인 학습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율표, HS는 뭐다?
관세율표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네이버 백과사전을 검색하면 아주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HS 코드를 부여해야한다는 것이며, HS 코드를 부여해야지만 관세부과, 운송, 요건, FTA, 통계 등등 무역과 관련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되기위해선 가장 잘해야되며 내 밥줄이 되는 과목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HS 분류가 관세사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때 HS 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잘 해놔야 관세사가 되서 덜 고생합니다. 이건 진짜에요.
관세율표는 통칙 1~6, 주규정, 호의 용어 세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단순했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대부분 간단히 분류가 가능한 완제품들 위주로 교역이 발생했을 겁니다. 분류체계도 단순했겠죠. 산업이 발달하고, 전세계가 분업화 되면서 완제품이 아닌 모듈단위, 부분품단위, 전체 제조 공정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가공만 거친 물품,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물품... HS 코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품목분류가 단순했을 때는 '호의 용어'와 '통칙' 만으로도 대부분의 품목은 분류할 수 있었을 거에요. 대부분의 교역품목이 완성품 위주였을 테니까요.. 분류 안되는 것들은 다 '기타' 호로 분류하면 되죠..
근데 조금씩 교역 대상이 복잡해집니다. 호의 용어만으로는 분류하기가 쉽지 않고, '기타'호로 분류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통칙의 이론을 적용해서 어케든 분류를 하게되겠죠..
점점더 물품이 복잡해지고, 호의 용어와 통칙의 이론 만으로는 분류하기가 버겁고 까다로워지고 분쟁사례도 많아질거에요...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아예 주규정에 때려넣습니다.
주규정을 학습하다보면 통칙의 이론을 많이 차용한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라던지, 최종호에 분류하라던지 말이죠..,통칙을 적용해서 분류를 하다가 해당 부분을 주규정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뇌피셜 주의!!)
해설서에 분류예시도 넣어주고, 분류의견서도 계속 발표합니다.
대충 품목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이 오시나요..
관세율표, HS 과목에 대한 오해와 진실 (feat. 학습방법)
1. 관세율표 HS는 암기과목이다.
흔히 관세율표 HS는 암기과목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 그냥 싹다 외우면 돼~"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시험이든 암기과목 아닌게 있긴 한가요.. 다 외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해가 잘 안되니까 암기라도 하자라는 식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관세율표는 절대 단순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과 이해 없이는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관세율표의 분류체계, 각 류별로 해설서에 정리된 상품의 제조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주규정과 호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학습할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설서를 참고하면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 모르는 상품에 대해선 최소한 구글이나 유투브라도 찾아보면서 감을 좀 잡아야됩니다. 사진한번보고, 제조공정 동영상 한번 보는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때문이에요..
"이게 뭐야?" 고민할 시간에 그냥 찾아봅시다..
2. 관세율표 법령집(통칙, 호의 용어 + 주규정)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 하기도 힘들다 법령집만 파자!!
이것도 뭐 법령집만 확실히 하는 것도 벅차긴 하죠... 법령집 보고있으면 이게 한글인지 뭔지 내가 글을 읽고있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되는데요.. 그래서 앞에 1번의 상황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해안됨 → 그냥 교재 싹다 외우자 → 계속 이해 안됨 → 일단 외우자 → 너무 벅차다 → 법령집만 보자 → 법령집도 제대로 못했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루틴으로 가다가 법령집도 제대로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처음 강조했던 것처럼 일단 이해를 해야됩니다. 처음 이해하는게 어렵지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암기는 저절로는 아니고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정도 이해도 되고, 상품학적 지식도 갖추게 되고, 호의 체계나 주규정도 잘 외워지고 결국 답안의 내용도 풍부해집니다. 소위 말하는 잘해보이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수험생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주규정과 호의 용어만 쓴다고 해서 붙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상품학적 지식을 함께 묻는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구요, 학습할 때 찾아보지 않거나 해설서를 보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 입니다.
관세율표는 알면 쓰고 모르면 아예 못쓰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집과 호의용어만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에 출제된 문제를 쭉 검토해 보세요... 10점짜리 문제 구성을 보면 호의 체계, 주규정 2개 이상은 되야 10점 정도 분량이 됩니다.. 주규정은 최소 3개 정도가 10점 분량으로 구성되는 추세입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를 볼까요..
1번 50점 문제 중 (5)번 문제입니다.
(5) 다음 주(Note) 규정을 쓰시오. (10점)
① 제17류 소호주1
② 제20류 주4 및 주5
③ 제22류 주2 및 주3
다음은 3번 10점 문제입니다.
03 제96류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을 분류한다. 다음 내용을 쓰시오. (10점)
(1) 관세율표 제96류 주1 및 주2
(2) 관세율표 제96류의 분류체계(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10점 분량이 어느정도로 구성되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그래도 법령집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기본적인 점수는 획득할 수 있으니 법령집만이라도 하자란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해합니다.
관세율표, HS 학습방법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관세율표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통칙과 호의 용어, 주규정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품목분류를 하게 된다고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관세율표를 학습할때는 다음의 순서로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1. 통칙
2. 호의 용어
3. 주규정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무턱대고 주규정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일단 뭔가 법규정 같고, 중요하단 얘긴 많이 들었고,...
호의 용어는 뭐 이게 무슨 규정인지 뭔지 이걸 다 외워야되는건지 줄여서 외워야 되는건지 감도 안오고 그렇죠,,.
주규정부터 접해서 외우기 시작하는 순간 HS는 망한겁니다.
일단 해당 류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호의 용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본 다음에 해당호와 관련된 주규정을 학습해야합니다. 물론 해당호의 해설서도 함께요.
그럼 왜 이 호에 그 주규정이 붙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1) 통칙 (2) 분류체계, 호의용어 (3) 주규정 순서로 학습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구요,
아.... 각 류별 총설을 함께 보면서 해당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세율표 학습방법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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