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18 제35회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 문제풀이, 답안, HS 본문
[문제 01] 다음 관세율표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과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답하시오(50점).
(1) 관세율표의 제39류 주(Note) 제1호와 제15부 주(Note) 제3호에 규정된 “플라스틱”과 “비금속(卑金屬)”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제39류 주 제1호.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제15부 주 제3호.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븀)·레늄·탈륨을 말한다.
(2) 관세율표의 제39류 주(Note) 제2호와 제15부 주(Note) 제1호는 제외규정이다. 이들 규정을 비교하여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규정에 대하여 “예”와 같이 기술하시오(예: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10점)
제39류 주 제2호 |
제15부 주 제1호 |
너. 제12부의 물품(예: 신발류·모자류·우산·양산·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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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6506호나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의 산류(傘類)의 프레임과 기타의 물품 |
더.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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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모조 신변장식용품] |
러.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 |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 |
저.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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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
처.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
커.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단추·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빗·흡연용 파이프의 마우스피스와 자루·시가렛홀더나 이와 유사한 것·보온병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펜·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 및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
타. 제96류(잡품)의 수동식 체·단추·펜·펜슬홀더·펜촉,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또는 그 밖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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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율표의 제39류 주(Note)와 제72류[주(Note)와 호(Heading)의 용어] 규정에 따른 “일차제품(primary form)”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10점).
제39류 주 제6호.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제7201호 |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제7202호 |
합금철(ferro-alloy) |
제72류 주 제1호. 다. 합금철(ferro-alloy)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하생략- |
|
제7203호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제7205호 |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
제7206호 |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
제7218호 |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
제7224호 |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
구분 |
제39류 일차제품 |
제72류 일차제품 |
형태 |
액체, 페이스트,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
피그(pig)·블록(block)·펠릿(pellet) 알갱이와 가루 잉곳(ingot) |
차이점 |
제39류에선 일차제품의 형태로 액체와 페이스트를 규정하며, 제72류에선 잉곳을 일차제품으로 규정 |
|
블록, 럼프, 가루, 알갱이 등은 공통된 형태이나 제39류의 경우 “불규칙한 모양”만을 인정하며, 제72류의 경우 잉곳 등 어느정도 규칙적인 형상도 일차제품으로 인정 |
(4) “판 모양인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20점).
① 제39류와 제74류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에 대한 주(Note) 규정과 제72류의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주(Note) 규정을 기술하고, 형태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39류 주 제10호.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
제72류 주 제1호. 차. 평판압연제품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구분 |
제39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
제72류 평판압연제품 |
공통점 |
횡단면에 중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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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하학적 무늬의 표면가공을 하여도 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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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직사각형을 기본 형태로 함 |
||
차이점 |
제72류의 경우 표면에 구멍을 뚫은 것도 포함 |
|
제72류의 경우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과 직선형으로 구분되며, 직선형의 경우 두께와 폭이 정해져 있음 |
||
정사각형, 직사각형을 기본 형태로 하지만 제39류의 경우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제72류의 경우 정사각형, 직사각형 외의 형태의 것도 크기에 상관없이 폭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함 |
② 표면이 매끈하고 한 변이 200 mm, 두께 3 mm인 아래의 3가지 재료로 만든 정육면체 판에 대하여 분류 사유와 HS 4단위 호(Heading)를 기술하시오.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제3920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냉간압연한 비합금(Non-alloy) 철강으로 만든 것 :
제7211호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 구리로 만든 것 :
제7409호 |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문제 02] 다음 “제7류 채소”와 “감자”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답하시오(10점).
(1) 관세율표의 제7류 주(Note)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소 14가지를 기술하시오(5점).
제7류 주 제2호.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오리가늄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 포함된다. |
(2) 관세율표의 “감자”에 대한 HS 4단위 호(Heading)를 기술하시오(5점).
① 냉장한 감자
제0701호 |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② 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 감자
제0710호 |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③ 얇게 썬 건조한 감자
제0712호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④ 감자의 고운 가루
제1105호 |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
⑤ 감자로 만든 전분
제1108호 |
전분과 이눌린(inulin) |
[문제 03] 다음 제94류 가구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답하시오(10점).
(1) 관세율표의 제94류 가구에 관한 주(Note) 제2호의 규정을 기술하시오(2점).
제94류 주 제2호.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가.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
나. 의자와 침대 |
(2) 관세율표의 제94류 가구에 관한 주(Note) 제3호의 규정을 기술하시오(2점).
제94류 주 제3호. 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로 만들거나(거울을 포함한다), 제68류·제69류의 대리석·그 밖의 돌이나 각종 재료로 만든 시트(sheet)나 슬래브(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으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제9404호의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401호·제9402호·제940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3) 관세율표의 제9401호부터 제9406호까지 HS 4단위 호(Heading)의 용어를 기술하시오(6점).
제9401호 |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제9402호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
제9403호 |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
제9404호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제9405호 |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제9406호 |
조립식 건축물 |
[문제 04] 다음 제29류 유기화학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답하시오(10점).
(1) 관세율표의 제29류 주(Note) 제5호의 규정을 기술하시오(6점).
제29류 주 제5호. 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나. 에틸알코올과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 다음에 열거한 염은 제6부의 주 제1호와 제28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제1절부터 제10절까지, 제2942호의 산관능·페놀관능·에놀관능의 화합물이나 유기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해당 유기화합물에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 (2) 제1절부터 제10절까지나 제2942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그 염이 형성된 염기나 산(페놀관능화합물이나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라. 금속알코올레이트는 이를 구성하는 알코올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에탄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제2905호).
마.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르복시산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
(2) 관세율표의 제29류 주(Note) 제8호의 규정을 기술하시오(2점).
제29류 주 제8호. 제2937호에서 가. "호르몬"에는 호르몬 분비·촉진 인자, 호르몬 억제제, 호르몬 방지제(항 호르몬)를 포함한다.
나.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이란 호르몬 효과를 얻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 호르몬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호의 제품을 합성 중간체로서 주로 사용되는 호르몬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에도 적용한다. |
(3) 관세율표의 제29류 주(Note) 제8호의 HS 4단위 호(Heading)를 기술하시오(2점).
제2937호 |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문제 05] 다음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답하시오(10점).
(1) 관세율표의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에 관한 주(Note) 제1호의 규정을 기술하시오(2점).
제89류 주 제1호. 선체, 미완성·불완전 선박(조립·미조립·분해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완성된 선박(미조립되거나 분해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8906호로 분류한다. |
(2) 관세율표의 제8901호부터 제8908호까지 HS 4단위 호(Heading)의 용어를 기술하시오(8점).
제8901호 |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
제8902호 |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
제8903호 |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
제8904호 |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
제8905호 |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
제8906호 |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
제8907호 |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표] |
제8908호 |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
[문제 06] 2017년 HS협약 제6차 개정된 HS품목분류표를 반영한 관세율표에 대하여 답하시오(10점).
(1) 제1211호의 용어를 기술하시오(2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 제8308호의 용어를 기술하시오(2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시계·서적·차양·가죽제품·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spangle) |
(3) 제8539호의 용어를 기술하시오(2점).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
(4) 일각대#양각대#삼각대의 신설 HS 4단위 호(Heading)를 쓰시오(2점).
제9620호 |
(5) 제85류 주(Note) 제3호 신설 규정을 기술하시오(2점).
제85류 주 제3호. 제8507호에서 "축전지"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거나 접속자, 온도조절장치[예: 서미스터(thermistor)], 회로보호장치와 같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수적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축전지에 사용될 물품의 보호용 하우징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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