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보건, 수술용 마스크 수입시 요건 면제 절차 안내(기업의 직원 배포용, 기부 등 구호물품 목적으로 무상제공시 요건 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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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한 보건, 수술용 마스크 수입시 요건 면제 절차 안내(기업의 직원 배포용, 기부 등 구호물품 목적으로 무상제공시 요건 면제)

디뱐 2020. 3.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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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요즘 관세청에서 기업이 직원에 나누어줄 용도로 수입하고나, 기부 구호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면제하여 신속통관 할 수 있도록 요건 면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입니다.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사법 수입요건 구비대상인 보건·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요건확인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추천 절차(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구호물품)

대상물품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6307.90.9000)

신청자격 :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여 무상배포하는 경우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 등 목적으로 수입하여 무상제공하는 경우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첨부 참조) 2, 사용계획서* 1

*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HS부호(마스크 6307.90.9000), 품명 및 규격, 수량, 제공목적(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방법(세부 배부시기 및 방법 등), 사용기관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 회사 직인, 대표자 서명 등 포함

신청방법 : 전자민원(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로 신청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검색 > 의약품 > 14번 단순민원 수입요건확인 면제신청)

시행기간 : 202035~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 유효기간 :2020.4.30(확대되는 경우 자동연장)

안내문의 : 식약처[문의 043-719-1295, 1296]

* 식약처의 해외제공 마스크 수입요건 면제신청서 안내(붙임 참조)

수입통관 절차

 

 

수입요건 구비절차(상업 판매용)

의약외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

신고

세관

수입

통관

수입업

신고

품목허가

(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통관심사

[요건 구비 확인]

처리기간

(최단기간 신속처리 지원)

*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신고

 

식약처 수입요건 구비 관련 담당부서 연락처(신속허가 진행 중)

수입업신고&품목허가 관련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문의를 하시어 수입요건 구비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

043-719-2333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02-2640-1402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51-602-6183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91

02-2110-8100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53-592-7137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62-602-1541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42-480-8750

 

의약외품 수입요건 구비 절차

 

참고1

 

해외제공 마스크 수입요건 면제 신청서 안내(식약처 제공)

 

󰊱 신청 자격

해외 본사 등에서 국내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수입 후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직원에게 무료배포하는 경우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등의 목적으로 반입하여 무상제공하는 경우

상업용/판매용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 업무처리 절차

 

< 한시적 수입요건확인 면제 처리 절차 >

01

사용계획서 제출

신청인

02

타당성 검토

식약처

03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식약처

04

수입요건확인 면제

관세청

05

긴급 수입

신청인

06

국내 기관 및 단체 사용

신청인

 

󰊳 신청 양식

(제출서류) 서식 작성 후 전자민원 신청

 

추천신청서 2(붙임 1)

* 관련 규정: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사용계획서(별도서식 없음, 회사 직인, 대표자 서명 등 포함)

* 신청인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HS부호(마스크는 6307.90.9000), 품명 및 규격, 수량, 제공목적(구호용, 기부용 등) 및 방법(세부방법), 사용기관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접수방법) 전자민원 신청

-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민원사무검색 의약품 14번 단순민원 수입요건확인 면제신청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절차 관련 : 043-719-1295, 1296

전자민원 권한신청 관련 : 1544-9563(의약품안전나라 콜센터)

 

[별지 제1호서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신청서

상호:

주소:

 

성명: 󰄫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송화인:

도착항:

원산지:

H.S.

부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 가

금 액

 

 

 

 

 

추천조건:

위 사항을 대외무역법11, 14,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19, [별표 4]7,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57조제6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에 의하여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으로 추천합니다.

 

추천번호 : 식약처 제2020- (구호용)

추천일자 : 20203월 일

추 천 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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