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보건, 수술용 마스크 수입시 요건 면제 절차 안내(기업의 직원 배포용, 기부 등 구호물품 목적으로 무상제공시 요건 면제) 본문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보건, 수술용 마스크 수입시 요건 면제 절차 안내(기업의 직원 배포용, 기부 등 구호물품 목적으로 무상제공시 요건 면제)
디뱐 2020. 3. 10. 11:22코로나로 힘든 요즘 관세청에서 기업이 직원에 나누어줄 용도로 수입하고나, 기부 구호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면제하여 신속통관 할 수 있도록 요건 면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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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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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통관기획과 >
□ 약사법 수입요건 구비대상인 보건·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요건확인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면제추천 절차(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구호물품)
❍대상물품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6307.90.9000) ❍신청자격 : ①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여 무상배포하는 경우 ②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 등 목적으로 수입하여 무상제공하는 경우 ❍신청방법 : ①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첨부 참조) 2부, 사용계획서* 1부 *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HS부호(마스크 6307.90.9000호), 품명 및 규격, 수량, 제공목적(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방법(세부 배부시기 및 방법 등), 사용기관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 회사 직인, 대표자 서명 등 포함 ② 신청방법 : 전자민원(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로 신청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검색 > 의약품 > 14번 단순민원 수입요건확인 면제신청) ❍시행기간 : 2020년 3월 5일 ~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 유효기간 :2020.4.30(확대되는 경우 자동연장) ❍안내문의 : 식약처[문의 ☏043-719-1295, 1296] * 식약처의 해외제공 마스크 수입요건 면제신청서 안내(붙임 참조) ❍수입통관 절차 |
② 수입요건 구비절차(상업 판매용)
❍ 의약외품(보건용ㆍ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
수입 신고 |
⇨ |
세관 |
⇨ |
수입 통관 |
||
수입업 신고 |
⇨ |
품목허가 (신고) |
표준통관예정보고* |
통관심사 [요건 구비 확인] |
||||||
처리기간 (최단기간 신속처리 지원) |
*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신고
❍ 식약처 수입요건 구비 관련 담당부서 연락처(신속허가 진행 중)
※ 수입업신고&품목허가 관련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문의를 하시어 수입요건 구비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 |
043-719-2333 |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
02-2640-1402 |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51-602-6183 |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2-2110-8091 02-2110-8100 |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53-592-7137 |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62-602-1541 |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42-480-8750 |
※ 의약외품 수입요건 구비 절차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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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공 마스크 수입요건 면제 신청서 안내(식약처 제공) |
신청 자격
① 해외 본사 등에서 국내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수입 후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직원에게 무료배포하는 경우
②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등의 목적으로 반입하여 무상제공하는 경우
※ 상업용/판매용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업무처리 절차
< 한시적 수입요건확인 면제 처리 절차 >
01 |
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인 |
⇨
02 |
타당성 검토 |
식약처 |
⇨
03 |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
식약처 |
⇨
04 |
수입요건확인 면제 |
관세청 |
⇨
05 |
긴급 수입 |
신청인 |
⇨
06 |
국내 기관 및 단체 사용 |
신청인 |
신청 양식
○ (제출서류) 서식 작성 후 전자민원 신청
① 추천신청서 2부(붙임 1)
* 관련 규정:「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② 사용계획서(별도서식 없음, 회사 직인, 대표자 서명 등 포함)
* 신청인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HS부호(마스크는 6307.90.9000), 품명 및 규격, 수량, 제공목적(구호용, 기부용 등) 및 방법(세부방법), 사용기관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 (접수방법) 전자민원 신청
-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검색 → 의약품 → 14번 단순민원 수입요건확인 면제신청
※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절차 관련 : 043-719-1295, 1296
전자민원 권한신청 관련 : 1544-9563(의약품안전나라 콜센터)
[별지 제1호서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신청서 |
||||
신 청 인 |
상호: 주소:
성명: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
송화인: |
||
도착항: |
||||
원산지: |
||||
H.S. 부호 |
품명 및 규격 |
단위 및 수량 |
단 가 |
금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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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조건: 위 사항을 「대외무역법」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제7호,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제6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에 의하여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으로 추천합니다.
추천번호 : 식약처 제2020- 호(구호용) 추천일자 : 2020년 3월 일 추 천 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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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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