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관세청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 해외직구 가능하도록 목록통관물품 지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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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관세청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 해외직구 가능하도록 목록통관물품 지정

디뱐 2020. 3. 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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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대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기존 의료용품 등으로 지정되어 해외직구 할 수 없었던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를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목록통관 물품으로 지정하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에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제도적으로나마 쉽게 개인 직구할 수 있도록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846763590

 

마스크 해외직구, 목록통관으로 쉽게

마스크·손소독제는 약사법,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의 요건 확인 대상으로,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하려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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