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스마트스토어 해외 직구(사입, 소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관세법 (개인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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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해외 직구(사입, 소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관세법 (개인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관련)

디뱐 2020. 3.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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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개인통관하여 구매한 물품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해외직구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때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해당 금액에 맞춰서 많이들 구매하시죠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를 보면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2.14, 2004.3.30, 2015.12.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1호에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품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각종 인증 등의 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물품을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해외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식통관절차 (수입신고,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요건(인증 등)이 있는 경우 요건 취득 등) 를 거치는 방법

2. 구매대행 형식으로 실제 구매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 (실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주소를 입력하여 직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팔아도 되나요?"

이건 사안에 따라 좀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중고로 되파는 경우에 대해선 사실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겁니다..

따지면 위법이긴 하죠..

이런점을 이용해서 개인이 직구한 후 중고나라 등에 중고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몇년간 면제 받았던 관세 및 부가세를 추징하고 가산세까지.... 몇천만원 때려 맞은 사례도 있구요..

우리나라 관세행정은 전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통관 시스템 자체를 다른 국가에 판매하기도 하구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몇년치를 한꺼번에 조사하기 때문에 위법한 일은 하지 않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를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되팔면 인증받지 않은 물품을 유통한 것이 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