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HS, 기출문제, 문제풀이, 해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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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HS, 기출문제, 문제풀이, 해설

디뱐 2020. 3.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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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관세율표 제4부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22류 및 제23류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10점)

(2) 제16류(소호 제1602.10호), 제20류(소호 제2005.10호, 소호 제2007.10호), 제21류(제2104호)에 분류되는 균질화한 물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3)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주를 모두 쓰시오. (10점)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HS 해설서를 근거로 함) (10점)

(5) 다음 주(Note) 규정을 쓰시오. (10점)

① 제17류 소호주1

② 제20류 주4 및 주5

③ 제22류 주2 및 주3

 


(1) 제22류 및 제23류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10점)

1. 제22류 음료·주류·식초 분류체계

제22류의 물품은 4개의 주요그룹으로 대별된다.

(A) 물·알콜올을 함유하지 않은 그 밖의 음료와 얼음 (제2201호~제2202호)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B) 발효 알코올 음료(맥주·포도주·사과술 등) (제2203호~제2206호)

2203

맥주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6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사케(sake)],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C) 증류한 알코올 용액과 음료(리큐르·주정 등)와 에틸알코올 (제2207호~제2208호)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D) 식초와 식초 대용품 (제2209호)

2209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2.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의 분류체계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waste),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한 가지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특정 물품[예: 와인리스(wines lees)·생주석(argol)·오일 케이크(oil-cake)]도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2301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4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5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7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2308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 제16류(소호 제1602.10호), 제20류(소호 제2005.10호, 소호 제2007.10호), 제21류(제2104호)에 분류되는 균질화한 물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공통점

차이점

용도, 조제방법, 포장방법 동일

용도 : 영유아⋅어린이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조제방법 : 육, 설육, 피, 채소, 과실 등을 곱게 균질화하거나 이를 혼합하여 제조

포장방법 :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기타 첨가물 :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첨가한 것은 무방함

균질화 정도 : 육, 과실 등 해당 성분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 있음

균질화한 조제품을 만들 때 사용한 기본성분이 다름

제1602호 : 육⋅설육⋅피

제2005호 : 채소

제2007호 : 과실

제2104호 : 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

 

 


(3)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주를 모두 쓰시오. (10점)

제17류

국내주 1.

제1701호에서 당(糖)의 편광도수 시험방법은 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ICUMSA)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20류

국내주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HS 해설서를 근거로 함) (10점)

①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3가지 요건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하나 방법으로 조합한 것(상자 또는 케이스 속 또는 판위에 등)

 

②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2가지 실례

1. 샌드위치 세트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넣었는지 여부 불문) (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프렌치후라이)(제2004호)을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

 

2. 스파게티 세트

스파게티 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꾸러미 (제1902호), 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 및 토마토 소스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서 카튼에 넣은 것 : 제1902호

 

3. 이발용세트

한 쌍의 전기식 헤머크리퍼(제8510호), 빗(제9615호), 한 쌍의 가위(제8213호), 브러시(제9603호) 및 직물제 타월(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4202호)에 넣어진 이발용세트 : 제8510호

 

4. 제도용키트

자(제9017호), 계산반(제9017호), 제도용컴퍼스(제9017호), 연필(제9609호) 및 연필깎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인조플라스틱제의 케이스(제4202호)에 넣어진 제도용키트 : 제9017호

 

<참고> 해설서에는 4가지 사례가 나오지만 4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샌드위치 세트와 스파게티 세트를 적어야 함


(5) 다음 주(Note) 규정을 쓰시오. (10점)

① 제17류 소호주1

소호주1.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② 제20류 주4 및 주5

주4.

토마토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인 것은 제2002호로 분류한다.

 

주5.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이나 감압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③ 제22류 주2 및 주3

주2.

제20류·제21류·제22류에서 "알코올의 용량"이란 섭씨 20도에서의 알코올의 용량을 말한다.

 

주3.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문제 2 : 다음은 관세율표 제85류에 분류되는 소자(素子, Elements)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트랜지스터(Transistors)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C)

-사이리스터(Thyristors)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인덕터(Inductor)

-전기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발광다이오드(LED)

-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

 

(1) 수동소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모두 고르시오.

수동소자란 회로 부품 중에서 저항기나 콘덴서와 같이 그들의 조합만으로는 증폭이나 발진 등의 작용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저항기, 유도자, 축전기, 스위치 등이다.

수동소자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인덕터(Inductor), 전기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2) 다음 품목의 HS 4단위 호(Heading)를 쓰시오.

① 트랜지스터(Transistors) : 제8541호

② 사이리스터(Thyristors) : 제8541호

③ 인덕터(Inductor) : 제8504호

④ 발광다이오드(LED) : 제8541호

⑤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C) : 제8542호

⑥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 제8532호

⑦ 전기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 제8533호

⑧ 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 : 제8541호


문제 3 제96류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을 분류한다. 다음 내용을 쓰시오. (10점)

(1) 관세율표 제96류 주1 및 주2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장용 연필(제33류)

나. 제66류의 물품[예: 산류(傘類)나 지팡이의 부분품]

다.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마. 제82류의 칼붙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조각용이나 성형용 재료로 만든 자루와 그 밖의 부분품을 갖춘 것. 다만, 제9601호나 제9602호에는 이러한 물품의 자루나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바. 제90류의 물품[예: 안경테(제9003호), 제도용 펜(제9017호),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 특수 브러시(제9018호)]

사.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아. 악기와 그 부분품·부속품(제92류)

자. 제93류의 물품(무기와 그 부분품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카. 제95류의 물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예술품·수집품·골동품(제97류)

 

2. 제9602호에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견과(堅果)·근경(根莖)·껍질·너트(nut)와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예: 상아야자와 돔(dom)]

 

나. 호박·해포석(meerschaum)·응결시킨 호박과 응결시킨 해포석(meerschaum)·흑옥과 광물성 흑옥 대용품

 

(2) 관세율표 제96류의 분류체계(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9601~9602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9601 :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2 :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9603 :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4 :수동식 체와 어레미

 

9605 :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9606~9607 단추, 파스터, 슬라이드파스너

 

9606 :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7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9608~9612 문구류, 사무용품류

 

9608 :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9 :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10 :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9611 :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9612 :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3~9614 흡연 관련 용품

 

9613 :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4 :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9615: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9616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7 :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9618 :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9619 :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9620 :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문제 4 : 관세율표에서 특정한 주(Note)의 용어는 관세율표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주(Note)에서 ‘이 표에서∼(Throughout the Nomenclature)’라는 표현이 사용된 용어의 규정은 제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율표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음 주(Note)에 대하여 보기와 같이 쓰시오.

<보 기>

제72류 주1 : 강, 스테인리스강, 그 밖의 합금강

 

① 제51류 주1 :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 동물의 거친 털

② 제54류 주1 : 인조섬유, 합성섬유, 재생⋅반합성 섬유

③ 제15부 주2 : 범용성 부분품

④ 제15부 주3 : 비금속

⑤ 제15부 주4 : 서멧

 

(2) 주(Note)에서 ‘이 표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Except where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roughout the Nomenclature any reference to ∼)’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용어의 규정은 관세율표 전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다음 주(Note)의 용어와 내용을 쓰시오.

 

① 제1부 주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② 제40류 주1

이 표에서 "고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천연고무, 발라타(balata), 구타페르카(gutta-percha), 구아율(guayule), 치클(chicle),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합성고무·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factice)와 이들의 재생품[가황(加黃)한 것인지 또는 경질(硬質)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한다.

 


문제 5 : 관세율표 제5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다음은 관세율표 제25류 주1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 ① ),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② ), 잘게 부순 것, ( ③ ), ( ④ ), ( ⑤ ), 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 ⑥ )#( ⑦ )#( ⑧ )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① 가공하지 않은 것 ② 부순 것 ③ 가루 모양인 것 ④ 체로 친 것 ⑤ 부유선광 ⑥ 배소한 것 ⑦ 하소한 것 ⑦ 혼합한 것

 

 

(2) 관세율표 제27류의 NGL(제2710호) 및 LNG(제2711호)에 대하여 약어를 풀어(Full Name)쓰시오.

-NGL : Natural gas liquid

-LNG : liquefied natural gas

 

 


문제 6 : 관세율표상 2개의 류(Chapter)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는 류 2개를 각각 쓰시오. (10점)

① 기어박스(Gear box) : 제84류, 제87류

② 유장농축 단백질(Whey protein concentrates) : 제04류, 제35류

③ 중량측정기기(Weighing machinery/Balances) : 제84류, 제90류

④ 우표(Postage) : 제49류, 제97류

⑤ 나프탈렌(Naphthalene) : 제27류, 제29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