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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FTA 칼럼] (FTA원산지 검증 성공 노하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작성오류로 인한 원산지검증 사례분석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작성오류로 인한 원산지검증 사례분석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오류 _ PE로 기재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자율발급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EU FTA와는 다르게 인증수출자 제도나 원산지신고문언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지정서식도 없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어떠한 서류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나. 상품의 수입자 다. 상품의 수출자 라. 상품의 생산자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
FTA
2020. 5. 1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