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원산지증명서 (2)
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몇국가는 정부기관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인해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FTA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에 관세청에서는 FTA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못하는 경우 국내 수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관할 세관 수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한-인도CEPA 에 한하여 납부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급기관이 폐쇄되는 국가가 추가되거나 폐쇄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관세청FTA포털 사이트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
인도에서 발행되는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관세청 공지사항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체계가 변경된 것이 주요한 변경사항이네요. 발급기관과 발급년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전문입니다. 한-인도 CEPA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0. 3. 5.] 인도 당국에서 아래와 같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을 통보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모든 인도 C/O 발급기관* 발행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 EIC(Export Inspection Council) : 수출검사위원회 MPEDA(Marine Products 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