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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와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에 따른 FTA 적용절차
2020년 2월 1일 부터 한-아세안 FTA 협정국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EODES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세관에 수입 통관시 전자적으로 발행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본제출이 생략되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방식 ㅇ 인도네시아 수출자는 ①전자 또는 ②종이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 ㅇ 전자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만C/O 정보가 전자적으로 우리나라로 통보 1.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O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일반) ① C/O정보 전자적 전송경로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 → 인도네시아 INSW(싱글윈도우청) → 한..
FTA
2020. 4. 22. 14:10